[2023.06.01]   [제185호] 정부는 왜 사형을 집행하지 않을까…사형제에 대한 '불편한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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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85호
2023. 6. 1(목)
🔔 오늘의 토마토레터!   

1. 정부는 왜 사형을 집행하지 않을까…사형제에 대한 불편한 진실
2. 일본 언론 "초계기 지침' 철회할 듯"…국방부 “기존 입장 변화 없어”
3. 여 “업비트 측, 자금세탁 의심”…김남국 “터무니 없는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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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쇄살인범 이기영이 1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 받은 후 사형제 존치에 대한 찬반 논란이 뜨겁습니다. 사형은 가장 오래된 형벌 가운데 하나로, 그 논쟁의 역사도 인류 문명의 발달과 함께 해왔습니다. 국제적으로도 폐지 추세입니다. 그런데 역대 정부는 모두 일관되게 '존치'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오늘(1일)은 정부의 '사형제에 대한 불편한 진실'을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핵심 쟁점은 범죄예방 효과 
사형제 존치에 대한 찬반 논거 중 가장 핵심 쟁점은 '사형의 범죄예방적 효과'입니다. 존치론 측은 사형이라는 가장 강력한 형벌이 실정법적으로 살아 있기 때문에 그 형에 이를 정도의 범죄가 예방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폐지론자들은 사형의 범죄 예방효과는 없거나 미미하다고 반박합니다. 이 두 주장은 모두 맞거나 혹은 틀립니다. 사형과 범죄의 예방 효과 사이의 상관관계를 분석해 낸 유의미 한 통계는 아직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UN에서는 1988년과 2002년도에 사형의 범죄예방효과에 대한 조사 결과 "사형제도가 살인억제력을 가진다는 가설을 수용하는 것은 신중하지 못하며, 조사결과 통계수치는 사형제도를 폐지하더라도 사회에 급작스럽고 심각한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발표한 예가 있기는 합니다.

사형제에 대한 사형수들의 생각
그렇다면 실제로 사형선고를 확정받은 사형수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김대근 박사의 연구결과를 보면, 범행 당시에 '사형제 때문에 범죄를 저질러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한 사람은 단 한명도 없었다고 합니다. 김 박사는 2021년 9월까지 사형수 32명을 면담했습니다.☞관련자료 사형수들이 범행 당시 사형에 대해 얼마나 진지하게 고민했는지는 모릅니다. 다만, 사형수들 중에는 우발적이거나 격정적 상태가 아닌 치밀한 계획을 세운 잔혹범들이 상당수입니다. 사형을 선고받아도 관계 없다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지요. 폐지론 측에서는 사형제의 범죄예방 효과가 없다는 사례로 주장할 수 있겠으나 존치론 측에서는 사형제의 범죄예방 효과를 논하기 전에 이런 범죄자들을 국민 세금으로 수용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는 비판이 가능하겠습니다. 

사형폐지는 국제적 추세
한국, 23년째 실질적 폐지국가 
한국 정부가 사형을 마지막으로 집행한 건 26년 전입니다. 김영삼 대통령의 문민정부 시절인 1997년 12월30일 흉악범 23명에 대한 사형을 한꺼번에 집행했지요. 그 이후 10년 동안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고, 국제인권단체인 앰네스티가 2007년부터 한국을 실질적인 사형폐지국가로 지정했습니다. 지난 5월 16일 앰네스티 보고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으로 사형제 전면 폐지국은 112개국, 일반 범죄에 대해서만 사형을 폐지한 국가는 9개국입니다. 2021년 기준으로는 사형제 폐지 국가가 106개국, 사형을 집행하는 국가는 56개국, 우리나라처럼 사형 집행을 중지한 국가는 29개국이었습니다. 

"공포심-응보욕구 맞물려
사형제도는 '필요악'"
헌법재판소는 현재 사형제 위헌성을 심리 중입니다. 이번이 세번째인데 1996년에는 7대 2 의견으로, 2010년에는 5대 4 의견으로 위헌 결정이 났습니다. 헌재가 심리를 할 때 필요한 경우 관계 정부부처의 의견을 묻습니다. 법무부가 사형제에 대해 헌재에 공식적인 의견을 낸 건 비교적 최근,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1월이었습니다. 당시 법무부는 소송 대리인인 정부법무공단을 통해 "사형이라는 제도는 죽음에 대한 인간의 본원적 공포심과 범죄에 대한 응보욕구가 서로 맞물려 고안된 ‘필요악’으로 여전히 기능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고 존치 의견을 냈습니다. 

인권변호사 출신 대통령 정부
검사 출신 대통령 정부도 '존치' 
비슷한 예는 또 있습니다. 참여정부 시절입니다. 검사 출신이었던 김승규 당시 법무부 장관은 2005년 2월18일 국회 법제사법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사형제 폐지는) 형벌등가비례의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 국민의 법감정도 아직 사형은 존치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검사 출신이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을 맡은 윤석열 정부는 지난 2022년 6월16일 헌재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사형은 야만적 복수가 아니라 오히려 정의에 합치된다"며 사형의 대체 형벌로 자주 거론되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에도 반대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인권변호사 출신의 정부든 검사 출신의 정부든 '사형제 존치' 입장이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다른 게 있다면 사형제에 대한 대체안 검토 정도지요.

정부의 '줄타기 정의' 
결국 정부는 사형의 범죄 예방적 효력을 자의 반 타의 반 지지하고 있는 겁니다. 서울에 있는 한 로스쿨 헌법 교수는 이것에 대해 사형제 존치와 폐지 사이 줄타기에서 얻어지는 '정의적 효과'라고 풀이했습니다. 사형제를 입법적으로 폐지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학설상 다툼이 있기는 합니다만 우리 헌법이 사형을 예정하고 있고, 결국 사형제 폐지는 개헌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사형제 폐지는 어느 정부에서든 아주 어려운 과제입니다. 앞의 김대근 박사의 연구 결과에 따라면, 명목뿐인 사형제이긴 하지만 일부 사형수들의 경우 언제든 대통령이 사형집행장에 사인을 할 수 있다는 두려움에 괴로워 한다고 하니 정부는 그 자체로 사형제의 응보적 효과가 있다고 보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부가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이유 
그렇다면 정부는 왜 사형을 집행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인권 후진국가라는 국제적 비판에 대한 부담 때문입니다. 대통령으로서도 사형을 승인한 대통령이라는 역사적 오명을 얻고 싶지는 않을 겁니다. 사형을 선고하는 법관들 역시 상당한 심리적 압박을 받습니다. 아무리 흉악범이라지만 자기의 판결로 사람을 죽이는 것은 피하고 싶은 겁니다. 오랜 법관 생활 뒤 퇴직한 법조인들 대부분은 사형 선고 때문에 고민할 사건을 맡지 않았던 큰 다행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집행시효 끝난 사형수
대법원 통계를 보면, 올해 5월을 기준으로 사형집행을 대기 중인 우리나라 사형수는 민간인 기준 총 55명. 군 관리 사형수까지 포함하면 61명입니다.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형수를 언제까지나 대기 상태로 둘 수는 없는 노릇이죠. 그래서 우리 형법 77조는 형집행 시효를 두고 있습니다. 사형의 집행시효는 30년입니다. 해석상 논란이 있지만, 문언상으로는 사형 집행을 30년간 하지 않게 되면 해당 사형수는 형이 면제됩니다. 형 집행 대기 중인 59명 중 올해 11월 형집행 시효가 만료되는 사형수가 있습니다. 1993년 11월23일 대법원에서 사형을 확정받은 원모씨입니다. 법무부는 지난 4월 13일 사형을 집행시효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2015년 7월31일 살인으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기로 한 형법 253조의 2와의 균형을 맞추겠다는 겁니다. 입법예고 기간이 지난 5월23일까지였으니, 개정안은 곧 국회 심리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공허한 메아리, 대체 형벌 
사형의 집행시효가 폐지되면 문제가 해결될까요. 아닙니다. 사형수 지위에서 종신형을 살게될 뿐이지요. 그래서 사형제 대체 형벌에 대한 논의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실제 가장 많이 법안이 발의된 대체형벌은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즉 종신형입니다. 17~21대 국회까지 총 7건이 입법발의 됐습니다. 이 가운데 6건은 회기 종료로 폐기됐고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30명이 발의한 '사형 폐지에 관한 특별법안'이 2021년 10월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지만 2년 가까이 표류 중입니다. 국회의 미온적 태도 또한 사형제 폐지를 막고 있는 한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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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언론 "초계기 지침' 철회할 듯"
국방부 “기존 입장 변화 없어”
전날인 31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한국군이 6월 개최될 것으로 알려진 한일 국방장관 회담을 앞두고 2018년 일본과의 '초계기 갈등' 이후 마련한 '일본 초계기 대응 지침'을 철회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일본 방위성은 초계기 대응 지침이 철회되면 유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을 환경이 조성됐다고 판단해 한국과 방위 협력에 속도를 낼 방침이라고 매체는 덧붙였는데요. 앞서 한일 레이더·초계기 갈등은 2018년 12월 20일 동해에서 조난한 북한 어선을 수색 중이던 한국 해군 광개토대왕함이 함정 근처로 날아온 일본 해상자위대 P1 초계기를 향해 사격통제 레이더를 조사(照射·겨냥해서 비춤)했다고 일본 측이 주장하면서 촉발됐습니다. 그러나 한일 안보대화가 5년 만에 재개되면서 양국 국방 당국 간 협력 분위기가 조성됐다고 닛케이는 짚었습니다. 다만, 대한민국 국방부는 "초계기 문제와 관련된 국방부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관련기사  

여 "업비트 측, 자금세탁 의심"
김남국 “터무니 없는 이야기”
국민의힘 '코인게이트 진상조사단'이 코인거래소 업비트 측으로부터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활용과 관련해 자금세탁이 의심된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조사단장 김성원 의원은 지난달 31일 업비트 이석우 대표와의 면담 후 브리핑에서 "업비트 측에서는 '김 의원이 클레이스왑(코인 예치·교환 서비스)을 통한 거래의 일반적 시각,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자금세탁이 매우 의심된다, 비정상적 거래로 보인다'고 답변했다"고 말했습니다.☞관련기사 그러나 김 의원은 "터무니없는 이야기"라고 반박했습니다. 탈당 선언 17일만에 국회 의원회관에 출근한 그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업비트에 다시 사실관계를 확인해보면 좋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의원은 이와 함께 징계 절차에 착수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에 출석할 계획이 있는지와 관련해 "윤리특위가 결정한 절차에 따라 성실하게 소명할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안팎에서 나오는 '자진 사퇴' 가능성에 대해선 즉답을 피했습니다.☞관련기사 

북, 군사정찰 위성 발사 실패 인정
한미일 "유엔안보리 결의 위반" 규탄
지난달 31일 북한이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했다가 실패에 그친 가운데, 한국을 포함한 각국에서 북한에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들은 이날 “이번 발사는 성공 여부와 무관하게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자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도발”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관련기사 미국 측도 "북한의 탄도 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는 뻔뻔한 복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며 역내 및 이를 넘어서 긴장을 고조시키는 안보 저해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관련기사 또 일본 정부 대변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북한의 일련의 행동은 일본과 지역,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한다"며 "한국·미국 등과 긴밀히 협력해 대응하고, 정보 수집과 분석은 물론 경계와 감시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관련기사 국제기구인 유엔(UN)도 거들었습니다. UN은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는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안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규탄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그러한 행위를 중단하고, 지속가능한 평화와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신속히 대화를 재개할 것을 거듭 요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관련기사   

갈 길 먼 ‘부채한도 인상’
미국 하원 운영위 통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공화당의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합의한 부채한도 상향 최종 합의안이 미국 하원 운영위원회를 겨우 통과했습니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각) 미국 하원 운영위원회는 이날 밤 패트릭 맥헨리 공화당 하원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채 한도 상향 법안을 전체 회의에 상정할지 여부에 대해 투표를 진행해 7대 6으로 가결했습니다. 법안이 운영위를 통과하면서 하원은 다음 날인 31일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에 대한 전체 표결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관련기사   

우크라, 연일 러 본토 공격
‘러 제외’ 평화 정상회의 개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대반격'을 예고한 가운데 우크라이나와 인접한 러시아 본토 서부와 서남부 지역이 연일 공격받고 있습니다. 베니아민 콘드라티예프 크라스노다르주 주지사에 따르면 지난달 31일(현지시각) 크라스노다르주 아핍스키 지역의 정유공장이 이날 드론 공격을 받아 불탔습니다. 러시아는 공격 배후로 우크라이나군을 지목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하르키우주와 접경한 러시아 서부 벨고로드 지역은 나흘째 우크라이나군의 집중 포격을 받고 있어 다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관련기사 한편 오는 7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앞서 러시아를 제외한 우크라이나 평화 정상회의가 열릴 전망입니다. 오는 7월11일 리투아니아 수도 빌뉴스에서 열리는 나토 연례 정상회의에 지도자가 모이는 점을 고려해 해당 시점 직전 평화 정상회의를 연다는 구상입니다. 특히 서방과 우크라 측은 이번 회의를 위해 중국과 인도, 브라질 등 중립적인 입장을 표방하고 있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참석을 독려하고 있습니다.☞관련기사 

경보 오발령 아니었다면?
비상사태 발생시 대비 요령
북한의 우주발사체가 지난달 31일 발사되면서 서울지역에 일시 경계경보가 내린 가운데 실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대응요령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민재난포털의 비상대비행동요령을 보면, 경계경보 발령 시 시민들은 즉시 대피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우선 비상용품을 준비하고 화재와 폭발 위험이 있는 가스와 전기 전원을 차단하고 운행 중인 차는 대피할 준비를 하면서 천천히 운행하고 고가도로나 도심 진입을 삼가야 합니다. 어린이와 노약자는 미리 대피합니다. 이후 적의 공격이 진행돼 경계경보가 공습경보로 바뀌면 5초 상승음, 3초 하강음이 번갈아 울리는데 이때는 방독면과 식량을 챙기고 재빨리 지하 대피소로 이동해야합니다. 또는 가장 가까운 민방위 주민대피시설로 신속히 대피해야 하며 주민대피시설을 찾을 수 없는 경우 주변의 지하 시설로 우선 대피하면 됩니다. 대피소는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먼저 국민재난안전포털에 접속한 후 민방위-비상시설-대피소 메뉴를 누르고 주거 지역의 주소를 입력하면 인근 대피소에 대한 위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에서는 안전디딤돌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대피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데 메인화면에서 대피소 조회를 선택하면 원하는 지역의 민방위대피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개인 생활 반경에서 미리 대피소 위치와 경로 등을 숙지해 놓는 건 어떨까요.☞관련기사 

외국인이 산 국내주택 
절반이상이 중국인 소유
외국인이 소유한 국내 주택은 총 8만3512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54%를 중국인이 보유하고 있었고, 미국인 보유 주택은 24%였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말 기준 외국인 주택·토지 보유 통계를 지난달 31일 공표했는데 외국인 주택 보유 통계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거래 규제'를 국정과제로 제시한 데 따라 올해부터 통계 공표가 시작됐습니다. 외국인 8만1626명이 소유한 주택은 총 8만3512호로, 전체 주택의 0.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국인, 미국인 다음이 캐나다인(5810호), 대만인(3271호), 호주인(1740호)순입니다. 주택 유형별로는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이 7만5959호로 전체의 91%를 차지했으며, 단독주택은 7553호였습니다. 외국인 보유 아파트는 5만135호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외국인이 보유한 주택 73.6%가 수도권에 있었으며, 시도별로는 경기도 소재 주택이 3만1582호(37.8%)로 가장 많았습니다. 서울 2만1992호(26.2%), 인천 8034호(9.6%)가 뒤를 이었습니다. 또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 면적은 지난해 말 2억6401만㎡로 1년 새 1.8% 증가했는데 이는 전체 국토 면적의 0.26%를 차지합니다. 보유 토지 공시지가는 총 32조8867원으로 전년보다 2.6% 늘었습니다. 미국인 보유 토지가 전체 외국인 보유 토지의 53.4%를 차지했으며, 중국인(7.8%), 유럽인(7.2%), 일본인(6.3%) 순으로 보유 토지가 많았습니다.☞관련기사   

방통위, 초유의 위원장 면직
김효재 위원 직무대행
윤석열 대통령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면직을 재가한 가운데 방통위는 지난달 31일 설명자료를 내고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 및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김효재 상임위원이 방통위원장 직무를 대행함을 알려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방통위 설치법에 따르면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과 위원회가 미리 정한 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게 되기 때문인데요. 앞서 대통령실은 전달 30일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평가 점수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방통위 담당 국·과장이 구속 기소됐는데. 지휘·감독하는 책임자로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 전 방통위원장에 대한 면직 처분을 재가한 바 있습니다.☞관련기사   

야구대표팀, WBC 기간 음주 의혹
2023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에서 1라운드 탈락으로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긴 야구 대표팀의 일부 선수가 대회 기간 음주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한 매체는 지난달 30일 "WBC에 출전한 야구 대표팀 선수들이 본선 1라운드가 열린 일본 도쿄에서 음주를 했다"고 보도했는데요. 해당 보도에 따르면 대표팀 선수 중 일부가 1라운드 첫 경기인 3월 9일 호주전 전날 밤부터 경기 당일 새벽까지 술을 마셨으며 일본전 전날인 9일에도 술집을 방문했습니다. 이에 한국야구위원회(KBO)는 해당 선수들로부터 경위서를 받는 등 사실 여부를 파악 중입니다. 만약 사실로 확인될 경우, KBO 규약에 따라 해당 선수들은 징계는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이네요.☞관련기사   

국민 58.7% “김남국 의원 제명 반대”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5236명(남녀 무관)을 대상으로 지난달 26일부터 31일까지 정치현안 관련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국민 58.7%가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의 제명을 반대했습니다. 제명 찬성 비율은 41.3%였습니다.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이라 불리는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서 '실제와 맞는지 검증할 방법이 없으니 유명무실'하다는 답변이 56.8%, '법제화로 가상자산에 대한 부패방지 제도 확립의 초석'이라는 주장은 43.2%였습니다. 파업노동자에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이전 정권에서도 논의가 한차례에 불과했기 때문에 야권이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법안'이라는 답변이 57.1%, '헌법상 보장되는 집회시위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법안'은 42.9%였습니다.☞관련기사

 
 

💭 수렁에서 건진 뉴스 
뉴스의 홍수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를 골라내어 소개해드립니다. 

마지막 코로나 중대본 회의…오늘부터 '코로나 엔데믹'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어제 마지막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오늘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조정되기 때문입니다. 박민수 중대본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지난달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를 주재하면서 "3년 4개월 만에 코로나19 팬데믹을 극복하고 대책본부 운영을 마무리하게 됐다"며 "안정적인 방역상황을 달성하고 소중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국민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셔서 가능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날이 2020년 2월 23일 중대본이 설치된 이후 691번째 회의이자 마지막 회의였습니다. 코로나19 중대본은 2003년 재난현장 지휘체계가 중대본으로 일원화된 후 처음으로 국무총리가 본부장을 맡은 중대본이기도 합니다. 오늘부터 정부 차원의 코로나19 대응은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가 총괄합니다. 또 위기경보 하향과 함께 확진자에 대한 격리 의무와 동네 의원과 약국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지며 '사실상의 엔데믹'을 맞이하게 됩니다.코로나 위협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고 앞으로 상당 기간 코로나19와 함께 살아가야 하지만 그래도 모두, 같이 이 긴 터널을 끝낼 수가 있어서 감회가 새롭네요.☞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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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반려인을 중심으로 반려동물 사육세(보유세) 도입을 통해 반려인의 책임의식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보유세) 필요시 연구용역 등을 통해 해외사례뿐 아니라 추진 시 장단점 등을 충분히 검토해 정책 방향을 설정하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다만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보유세로 걷히는 세금이 동물 의료 보험 혜택 등의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와 오히려 유기동물을 늘게 할 있다는 지적이 대립 중인데요.이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설문참여

 
🍀 독자들께 드리는 말씀

6월의 첫 날입니다. 독자님 모두 뜻밖의 행운이 함께 하시길 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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