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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콜센터 노동자들은 “그냥 참는다”

영화 ‘다음소희’는 한국사회 콜센터 노동자들의 현실을 보여주며 많은 반향을 낳았습니다. 하지만 영화에 대한 관심이 콜센터 노동자들의 현실을 바꾸지는 않았습니다.
 
특히 최일선에서 온갖 민원을 해결하는 콜센터 노동자들은 10중 명 9명이 악성민원에 대해 ‘개인적으로 그냥 참는다’고 했습니다. 최근 공공운수노조 설문조사 결과로, 감정노동자보호법이 있지만 현실에서 무용지물인 셈입니다.
 
악성민원은 다양했습니다. 공공운수노조가 콜센터 노동자 792명을 조사한 내용을 보면 성희롱(12.8%), 폭언(77.9%), 장시간 응대(90.9%), 업무와 관련 없는 민원(54.5%), 반복민원(60.1%), 보복성 행정 제보와 신고(15%) 등의 각종 악성민원이 조사됐습니다.
 
공공운수노조 조합원들이 5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본청 앞에서 ‘악성민원에 시달리는 콜센터 노동자 실태조사 및 정부대책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뉴시스)
 
그러면서 콜센터 노동자들은 업무 몰입과 효율성 저해(76.8%), 직무 스트레스 증가(94.7%), 자존감 하락(78.7%), 동료직원이나 민원인 대면의 어려움(24.3%), 이직이나 사직 고려(55.4%), 수면 장애(43.1%), 심리상담이나 병원 치료(17.5%) 등의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감정노동자보호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은 악성민원에 대해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휴게시간 연장, 건강장애 관련 치료나 상담지원, 관할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고소장 제출 등 고객응대 근로자들이 고소나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현장 콜센터 노동자 91.2%는 그냥 참는다고 응답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을 발표했지만, 이는 공공기관 노동자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으로 한계가 분명합니다. 이른바 감정노동자보호법도 현장에서 실효성이 없다면, 실태조사와 함께 다시 한번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때가 아닌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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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v 1 안창현
    사회부 법조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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