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02][제83호] 2023년에 달라지는 제도 총정리

 

제 83호
2023. 1. 2.(월)
🔔 오늘의 토마토레터!  

1. 2023년에 달라지는 제도 총정리
2. 남의 저작물 도용해놓고 부끄러움 모르는 대통령실
3. 해명에도 중국 비밀경찰서 의혹 확산
 
✔️ 토마토Pick!


1월 2일(월) 토마토Pick은 2023년에 새롭게 바뀌는 정책이나 제도 등을 정부 부처별로 정리했습니다. 바뀌는 내용을 보시면 우리나라가 그렇게 살기 나쁜 나라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단박에 천국을 만들 수는 없겠지만, 매년마다 조금씩 조금씩 나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주어진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그 예산으로 여러 분야에 골고루 나누다보면 조금씩 불만스럽겠지만 그럼에도 과거보다 나은 미래를 만들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2023년 '검은 토끼의 해' 의미는? 
2023년은 계묘년(癸卯年)인데요. 육십갑자(六十甲子)의 40번째로 계(癸)는 흑색, 묘(卯)는 토끼를 의미하여 `검은 토끼의 해'라고 불립니다. 검은색은 지혜를 의미하며, 토끼는 평화, 풍요 그리고 다산 등을 의미한다고 하네요.

 

보건·의료·복지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 : 상반기부터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 질환이 입원 혹은 외래 6대 중증질환(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중증 화상, 중증 외상)에서 미용·성형 등을 제외한 모든 질환으로 확대. 상한 금액도 연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 지원 대상도 의료비 부담액이 연간 가구 소득의 15% 초과에서 10% 초과로 확대. 의료지 지원 대상 재산 기준도 과세표준액 5억4000만원 이하에서 7억원 이하로 완화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 지정 확대 : 선천 녹내장, 마이어 증후군 등 42개 질환 추가해 기존 1123개에서 1165개로 확대. 신규지정 희귀질환은 1월부터 국민건강보험의 희귀질환 산정특례가 적용돼 의료비 본인부담률이 입원은 20%에서 10%로, 외래는 30∼60%에서 10%로 경감. 기준 중위소득 120% 미만 등 소득·재산기준이 충족되는 경우 본인부담금 10% 추가 지원
   -로타바이러스 백신 국가예방접종에 포함 : 어린이 필수예방접종 항목에 그룹A형 로타바이러스감염증 백신(회당 7~10만원 비용) 추가해 무료로 접종. 접종 대상은 생후 2∼6개월의 영유아
   -돌봄시설 종사자 중 취약계층 대상 잠복결핵감염 검진 지원 : 의료기관의 신생아실·신생아중환자실, 산후조리원, 어린이집, 유치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중 취약계층 또는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에 대해 전국 보건소에서 잠복결핵감염 검진과 치료 지원 실시
   -긴급승인된 코로나19 치료제 부작용 국가 보상 : 긴급사용이 승인된 코로나19 치료제가 부작용을 일으킬 경우 그 피해를 국가가 보상. 현재는 ‘약사법에 따라 허가된 의약품’만 보상 가능
   -부모급여 도입 : 만 0세 아동 월 70만원, 만 1세 아동 월 35만원의 부모급여 지급. 0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시설 이용 보육료 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1세 아동은 어린이집 이용시 부모급여 대신 보육료 바우처 지원
   -기초생활보장 급여 확대·재산기준 완화 : 4인가구 기준 최대 생계급여액이 154만원에서 162만원으로 인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산정시 사용하는 기본재산공제액과 주거용 재산한도액 인상해 기준 완화.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금 단가도 5.47% 인상
   -장애수당 단가 인상 : 2015년 이후 동결됐던 장애수당 단가(재가 월 4만원, 시설 월 2만원) 50% 인상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인상 : 아동복지시설 또는 가정위탁 상태에 있다가 보호가 종료돼 사회로 진출하는 청년에게 5년간 지급되는 자립수당을 월 35만원에서 월 40만원으로 인상. 하반기부터는 건강보험에 가입된 자립준비청년은 의료급여 2종 수준의 본인부담금만 내고 의료서비스 이용. 1차 외래는 본인부담금 1000원, 2·3차는 외래급여비 총액의 15%, 입원시 총액의 10%만 본인 부담
   -자살 고위험군 지원 확대 : 저소득층 자살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1인당 최대 100만원의 치료비 지원
   -발달장애인·장애아동 돌봄 확대 :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입원, 경조사 등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1주일 이내의 기간동안 24시간 돌봄을 지원하는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 4월부터 시작. 중증장애아동 연간 돌봄지원시간도 연간 840시간에서 960시간으로 확대. 성인 발달장애인의 낮활동을 지원하는 주간활동서비스 제공시간은 월 125시간에서 154시간으로 확대


교육·보육·가족
   -아이돌봄 지원 시간 확대 : 맞벌이 가정 등의 돌봄공백 해소를 위해 아이돌봄 지원 시간이 연 840시간에서 960시간(1일 3시간30분→4시간)으로 확대, 지원 대상도 기존 7만5000가구에서 8만5000가구로 확대
   -어린이집 특별활동 다양화 : 연령, 수요 등을 고려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설
   -공립 온라인 학교 신설 : 고교학점제 시행에 대비해 대구·인천·광주·경남 등 4개 지역에 공립 온라인학교 신설. 온라인학교는 교실과 교사만 있고 소속된 학생은 없이 시간제 수업을 제공. 원하는 과목이 소속 학교에 개설되지 않은 고교생은 온라인학교의 원격수업 수강 가능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 시행 : 코로나19로 확대된 학력격차를 줄이기 위해 학교장이 연초에 기초학력 검사와 교사·학부모 의견을 바탕으로 ‘학습지원 학생’ 선정. 컴퓨터 기반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대상도 기존 초5·6, 중3, 고1·2로 확대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 대출 지원 : 학점은행제 학습자도 1인당 4000만원 한도로 정부의 고정금리 학자금 대출(학습비) 가능. 대출 대상은 교육부가 학자금대출 지원기관으로 고시한 교육기관에서 '평가인정 학습과정'을 수강하는 학습자
   -장애대학생 지원체계 강화 : 대학이 장애학생의 개인별 수요를 조사해 수립한 '개인별 교육지원계획'에 따라 학생을 지원
   -원격대학에서도 박사학위 가능 : 한국방송통신대학이나 사이버대학 등 원격대학에서도 박사학위 취득 가능. 원격대학 중 2년제 전문학위과정을 둔 사이버대학에는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전공 심화과정 운영
   -교육공무원 가사휴직·공무상 질병휴직 확대 : 직계존비속의 사고·질병에 따라 간호할 때만 가능했던 교육공무원의 가사휴직이 부양·돌봄이 필요할 때로 확대. 공무상 부상·질병으로 인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경우 휴직기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확대
   -전국 가족센터 서비스 확장 : 전국에 있는 가족센터가 1인 가구의 병원 동행과 긴급돌봄 서비스 제공.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지급 이행도 지원
   -폭력피해 남성 보호시설 설치 :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중 남성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에 맞춰 서울에 처음으로 남성 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마련

 

조세·재정·공정
   -2주택자 종부세 중과 폐지 :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2채 보유한 사람도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0.5∼2.7%)로 종부세 부과. 3주택 이상 다주택자도 과세표준(과표) 12억원 이하는 중과 대상에서 제외, 최고 중과세율은 6.0%에서 5.0%로 하향
   -공시지가 9억원 이하 주택 종부세 비과세 :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까지 비과세
   -양도세 중과 배제 :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조치 2024년 5월 9일까지 연장. 올해 주택을 매도하는 다주택자는 최고 82.5%의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로 세금 부과. 최대 30%의 장기 보유 특별공제도 가능
   -양도세 이월과세 기간 10년으로 연장 :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을 10년 내 양도할 경우 취득가액은 ‘증여가액’이 아닌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함
   -생애 최초 취득세 200만원 한도 내 면제 :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주택 가격과 연 소득에 제한 없이 200만원 한도에서 취득세 면제. 취득세 과세표준은 실거래가로 변경
   -소득세 과표 상향 및 월 20만원 식대 비과세 : 6%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세 과표 구간은1200만원 이하에서 1400만원 이하로, 15% 세율은 기존 1200만∼4600만원 이하에서1400만∼5000만원 이하로 상향. 이에 따라 1200만∼1400만원 구간에 속한 근로자의 세율은 15%에서 6%로 하향. 근로자 식대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신용카드 사용액 늘리면 증가분의 20% 소득공제 =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전년보다 5% 이상 늘릴 경우 증가분의 20%를 소득공제
   -수능 응시료·대입 전형료 세액공제 : 수능 응시료와 대학 입학 전형료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
   -월세 지출액 최고 17%까지 세액공제 :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경우 월세 지출액의 17%를 연간 750만원 한도로 세금에서 감면. 총급여 5500만∼7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15% 세액공제. 전세자금 대출이나 월세 보증금 대출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도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
   -집주인 동의 없이 체납 세금 열람 가능 : 임대차 계약을 한 임차인은 전국 세무서에서 임대인의 동의 없이 미납 국세 열람 가능. 전세 임차인이 거주하던 집이 경·공매로 넘어가더라도 세금 법정기일이 보증금 확정일자보다 늦은 경우 보증금 우선 변제
   -복권 당첨금 200만원까지 비과세 : 현행 건별 5만원 이하에서 건별 200만원 이하로 상향
   -휘발유 유류세 인하 폭 25%로 축소 : 휘발유는 현재 37%에서 25%로 축소. 경유는 현행 37% 유지
   -3자녀 이상 가구 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제 : 3자녀 이상 가구는 자동차를 구입할 때 300만원까지 개별소비세(개소세) 면제. 1월1일부터 판매분에 적용
   -개소세 30% 인하 6개월 연장 : 승용차 개소세 30% 인하(개소세율 5%→3.5%) 조치 올해 6월 말까지 연장. 혜택 한도는 100만원
   -근로·자녀장려금 확대 : 맞벌이 기준 근로장려금 지급액 현행 30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인상. 자녀 1명당 자녀장려금 7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인상
   -증권거래세 0.20%로 인하 : 현재 0.23%에서 0.20%로 인하
   -대주주 가족 합산 폐지 : 매년 말 기준 종목당 10억원(또는 지분율 1∼4%) 이상 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대주주로 분류돼 세금 납부. 이 경우 최대 주주가 아닌 일반 주주의 경우 가족이 보유한 지분을 합산해서 과세했으나 개인별 지분으로 대주주 여부 판정
   -법인세 최고세율 24%로 인하 : 과표 3000억원 초과 기업 법인세 최고세율은 현재 25%에서 24%로 인하. 가업 승계 시 상속세 납부 유예 제도 신설. 중소기업과 매출액 5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에 적용되는 가업상속공제 한도 600억원으로 조정
   -상속세 인적공제 대상에 태아 포함 : 1월 1일 이후 개시되는 상속분부터 상속세 인적공제 대상에 태아도 포함

   -대기업집단 동일인 친족 범위 축소 : 소위 ‘총수’의 친족 범위가 기존의 혈족 6촌·인척 4촌에서 혈족 4촌·인척 3촌으로 축소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반기마다 공시 : 하도급 거래를 하는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는 하도급 대금 지급 금액을 현금·어음 등 지급 수단별로 만기에 따라 구분해 연 2회 공시
   -기업결합 간이심사 확대 : 단순한 투자 목적의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일반심사 대신 간이심사로 15일 이내 승인

금융·부동산
   -청년도약계좌 출시 :  19∼34세 중 개인소득(6000만원 이하) 및 가구소득(중위소득 대비 180% 이하)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이 5년 동안 납입 시 정부의 기여금을 더해 만기 때 약 50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으로 6월에 출시
   -공모주 상장 당일 가격변동폭 최대 400%로 확대 : 공모주 상장 당일 소위 ‘쩜상'(매매할 틈 없이 상한가로 가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가격 변동 폭을 현행 90~200%에서 60∼400%로 확대.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 보금자리론을 하나로 통합한 상품으로 주택 신규 구매와 대환 구분 없이 주택 가격은 9억원, 대출 한도는 5억원으로 확대하고 소득 요건은 폐지
   -다주택자 LTV 30% 적용 :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금지 조치 해제.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 등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다주택자도 집값의 30%까지 주택담보대출 가능
   -생활 안정·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 : 생활 안정 목적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돼왔던 대출 한도(2억원) 폐지.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택담보대출도 가능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 1월부터 안전진단 평가 때 구조안전 항목에 대한 가중치가 50%에서 30%로 축소. 주거환경과 설비노후도 비중 30%로 확대. 구조적으로 안전하다는 평가를 받아도 주민들이 생활하기에 불편하다고 느끼면 재건축 가능
   -무순위 청약 거주지역 요건 폐지 : 1월부터 무순위 청약 신청 자격이 현행 ‘해당 시·군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에서 ‘무주택자’로 요건 완화
   -규제지역 민간분양 청약가점제 개편 : 4월부터 투기과열지구 내 중소형 면적(전용 85㎡ 이하) 청약 때 추첨제 신설해 부양가족이 적고 무주택기간이 짧은 청년층의 당첨 기회 확대. 규제지역 내 전용 60㎡ 이하 주택은 '가점 40%+추첨 60%', 60㎡초과∼85㎡이하 주택은 '가점 70%+추첨 30%' 적용
   -아파트 관리비 공개 대상 확대 : 공동주택의 관리비 의무 공개 대상이 종전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 50세대 이상으로 확대
   -착오 송금 반환 지원 확대 : 착오로 잘못 송금한 돈이 있을 경우 기존에는 1000만원까지 반환을 지원했으나 앞으로 최대 5000만원까지 반환 가능
   -자동차 사고 경증 치료비 본인 부담 증가 : 가벼운 교통사고를 당한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본인 과실만큼 치료비 부담
   -알뜰교통카드 청년·저소득층 지원 확대 :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만큼 마일리지를 지급해주는 ‘알뜰교통카드’ 혜택 확대. 청년층은 매월 최대 2만8600원, 저소득층은 3만9600원 절약
 

고용
   -최저임금액 인상 : 최저임금이 시간급 9620원으로 인상.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01만580원. 모든 사업장, 고용 형태나 국적과 관계없이 모두 적용
   -K-디지털 트레이닝, 첨단산업 분야까지 확대 : 인공지능(AI), 클라우드 등 디지털 분야 직업훈련 사업인 'K-디지털 트레이닝' 대상에 발광다이오드(LED) 응용, 녹색순환자원관리, 제품 소프트웨어 구축, 드론 제어, 전자응용기기 등 5개 직종 추가
   -플랫폼 종사자 특화훈련 시행 : 플랫폼 종사자는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받아 직무 능력 향상, 직종별 유해·위험 요인, 사고 유형, 업무계약 등을 학습
   -기업·구직자 도약보장패키지 본사업 추진 : 2023년 하반기부터 구인·취업 애로요인을 해소할 수 있도록 기업·구직자 도약보장패키지 사업을 확대 추진. 고용복지센터에서 관장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기간 연장·지원 수준 확대 :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해 취업 애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한 5인 이상 우선 지원 대상 기업에 2년간 최대 1200만원 지원
   -기업 자체훈련 탄력운영제 도입 : 기업이 연간 훈련 계획만 수립해 제출하면 훈련과정 건마다 별도 승인 없이 훈련을 운영하고 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음. 과정 인정 이후에도 별도 절차가 요구되지 않으며, 훈련 강사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승인이 불필요
   -패키지 구독형 원격훈련 도입 : 근로자가 직접 다양한 훈련과정 중 원하는 과정을 선택할 수 있고, 필요한 내용만 골라서 수강 가능
   -기업직업훈련카드제 도입 : 중소기업이 전문 훈련기관에 훈련을 위탁하는 경우에도 정부 지원 훈련비 전액 지원
   -능력개발전담주치의 도입 : 능력개발전담주치의는 훈련이 필요한 중소기업을 찾아내고, 중소기업에 다양한 정부 지원 훈련사업 안내, 중소기업 재직자 역량 강화에 필요한 맞춤형 훈련과정 개발과 훈련 컨설팅 지원.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문의

기후·환경
   -녹색분류체계에 원자력발전 포함 : 원자력발전을 포함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 시행. 원전 신규건설 및 계속운전을 '진정한 녹색경제활동은 아니지만, 탄소중립을 위해 과도기적으로 필요한 활동'으로 규정
   -코로나19 의료폐기물 처리방식 변경 : 이전까지 '병원에서 당일 반출'을 원칙으로 하던 코로나19 격리의료폐기물을 다른 감염병 격리의료폐기물처럼 병원에서 일주일까지 보관한 뒤 처리 가능
   -4등급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 온실가스 배출량과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경유차 폐차 시 잔존가 100%를 지원하는 조기 폐차 지원사업 대상에 2006년부터 2009년 8월까지 배출가스 기준(유로4)이 적용된 4등급 경유차 포함
   -공공기관 무공해차 사용 의무화 :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은 전기차와 수소차 등 무공해차로 불리는 제1종 저공해차만 사거나 빌릴 수 있음
   -동물원 허가제 도입 : 동물원과 수족관을 운영하려면 전문인력과 보유동물 질병·안전관리계획, 휴·폐원 시 동물관리계획을 갖추고 보유동물에 알맞은 서식 환경을 제공하는 등 요건을 갖추어야 함
   -동물원·수족관 외 야생동물 전시 금지 : 동물원과 수족관, 공익목적시설이 아닌 곳에서 인수공통감염병 전파 가능성이 있는 살아있는 야생동물 전시 금지
   -태양광 폐패널 생산자책임제도(EPR) 시행 : 재활용 의무량을 채우지 못한 태양광 패널 제조·수입업체는 1㎏당 727원의 미이행 부과금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 확대 : 환경부와 '고품질 재활용품 회수·보상사업' 업무협약을 맺은 유통업체에 마련된 재활용 폐기물 수거 거점에서 품목에 상관없이 1㎏당 100원씩 더 받을 수 있음
   -기상기후 데이터허브 구축 : 100년 전 관측부터 100년 후 기후변화 시나리오까지 망라한 기상기후 빅데이터를 제공하는 API(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 통합 서비스 구축

산업·중소기업·에너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대상 확대 : 제조기업의 설비투자 중심이던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을 새로 도입된 고용보조금 제도를 통해 지방 소재 지식서비스 기업으로 확대. 1인당 월 100만원의 고용보조금을 12개월 한도로 기업당 최대 100명까지 지원
   -중견기업 통합투자세액공제율 상향 : 당해년도 투자액에 대해 일반투자의 경우 중견기업의 투자세액공제율을 기존 3%에서 5%로 상향. 신성장·원천기술 투자의 경우 공제율이 기존 5%에서 6%로 상향. 제도 시행 전 투자의 경우 종전 규정 적용
   -납품단가연동제 시행 :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 대금(단가)에 반영. 10월 4일 시행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확대 : 에너지바우처 지원 단가가 12만7000원에서 6만8000원 증가한 19만5000원으로 상향
   -수소발전 입찰 시장 개설 : 기존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제도'(RPS)에서 수소발전을 분리해 별도의 입찰 시장 개설·운영
   -중소·중견기업 에너지 효율 혁신 사각지대 해소 : 에너지 진단 의무가 없는 연간 에너지 사용량 2천TOE(석유환산톤·1TOE는 원유 1t의 열량) 미만의 중소·중견기업에 에너지 진단을 무상으로 지원
   -재사용 전지 안전성 검사제도 시행 : 전기차 등에서 나오는 사용 후 전지를 폐기하지 않고 전기저장장치(ESS) 등에서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성 검사 제도를 10월 19일부터 시행

농림·수산·식품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 : 식품에 기존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기하는 ‘소비기한 표기제’ 시행. 올해 1년은 계도기간으로 운영
   -낙농제도 개편 : 우유 원유(原乳)를 ‘음용유’와 ‘가공유’로 나누고 각각 다른 가격을 적용하는 ‘용도별 차등가격제’ 시행. 차등가격제는 음용유 195만t(톤), 가공유 10만t에 우선 적용. 정부는 젖소의 산차(출산 횟수)를 늘리고 유량·유성분 검정사업에 참여하는 농가에 인센티브 제공      -전략작물직불제 시행 : 기존 ‘논활용직불제’를 확대·개편해 논에 가루쌀, 밀, 보리 등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직불금을 지급하는 '전략작물직불제; 시행
   -청년후계농 4000명에 영농정착 지원금 지급 : 청년 농업인에게 농지, 자금, 기술 교육 등을 지원하는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확대 개편해 지원 대상을 2000명에서 4000명으로 확대하고, 영농 정착지원금은 월 최대 100만원에서 110만원으로 인상
   -청년 농업인 대상 농지 선임대·후매도 제도 도입 : 만 39세 이하 농업인에게 농지를 최장 30년 임대하고, 임대 완료 후 농지 소유권을 이전해주는 제도 도입. 청년농업인이 농지은행관리원과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와 원리금을 완납하면 농지 소유권 취득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 시행 : 농번기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 시행. 지금까지 개별 농가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3개월 또는 5개월간 직접 고용했으나, 앞으로 농협이 계절 근로자를 고용한 뒤 필요한 시기에 각 농가에 파견
   -해양보호생물 관찰·관광 시 먹이활동 금지 : 4월 19일부터는 해양보호생물의 이동·먹이활동 등을 방해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할 경우 2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국제항해선박 온실가스 규제 시행 :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400t(톤) 이상 선박은 국제해사기구(IMO)에서 정한 선박에너지효율지수(EEXI)와 탄소집약도지수(CII) 기준 준수해야 함. 올해 EEXI 기준치는 1999∼2009년 건조된 선박 EEXI의 80% 수준이며 CII는 2019년 CII의 95% 수준
   -실시간 선박위치정보 확대 제공 : 4월부터 해양수산부 해양안전종합정보시스템(GICOMS)에서 선박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
   -선박소유자 안전관리조치 이행명령 도입 : 선장이나 안전관리책임자가 선박 정비·수리와 운항 일정 변경 등을 요구하면 선박소유자는 이를 이행해야 하고, 미이행 시 해양수산부 장관이 이행 명령을 내릴 수 있음

행정·법무·안전·질서
   -만 나이 통일 : 6월 28일부터 사법(私法) 관계와 행정 분야에서 '만(滿) 나이'로 표시방식 통일해 법령·계약·공문서 등에서 표시된 나이를 만 나이로 해석하는 원칙 확립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 : 1월부터 현재 주소지를 제외한 다른 지자체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 수령. 연간 500만원 한도에서 기부 가능. 10만원 이하는 전액, 10만원 초과 시 16.5% 세액공제. 해당 지역 특산품 등을 기부금액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음
   -'생활인구' 개념 도입 : 지역에 주민등록을 하고 상주하는 인구 외에도 등록 외국인과 체류인구를 포함한 '생활인구' 개념을 도입해 인구감소지역에 '두 지역 살아보기', '워케이션' 등 생활인구를 늘려 지역 활력 증가
   -1600cc 미만 소형차 신규 등록시 채권 의무매입 면제 : 3월부터 배기량 1600cc 미만의 비영업용 승용차를 신규 등록할 때 채권 의무 매입 면제. 채권의 표면금리도 현재 1.05%에서 2.5%로 인상해 즉시 할인 매도할 경우 손실 감소
   -등기소·인터넷등기소 '명의인별 소유 현황' 자료 제공 범위 확대 : 특정 명의인 본인과 상속인에게 명의인의 소유 현황만 제공하던 등기 내용에 2월부터 가압류·가처분권리자와 저당권·전세권권리자가 추가
   -인터넷등기소 간편 결제 서비스 도입 : 인터넷등기소를 쓰는 민원인은 1월 1일부터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티머니를 통해서도 열람·발급 수수료 납입 가능
   -정보통신(IT) 기술로 위기가구 발굴 : 수원 세모녀 비극, 신림동 반지하 주택 침수와 유사한 사고를 막기 위해 행안부, 복지부 등 8개 부처가 '범정부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 추진단'을 구성, IT기술로 위기가구 발굴해 맞춤형 지원 제공
   -다중밀집 인파사고 방지 :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현장인파관리시스템 구축하고, 유관기관 간 신속한 상황전파를 위해 재난안전통신망 사용 기관의 합동 숙달 훈련 실시
   -'강화 전자발찌' 도입 : 성폭력 등으로 전자감독 대상이 된 사람이 전자발찌를 훼손하는 것을 막기 위해 스트랩의 강도를 높인 금속 프레임 고위험 전자감독 대상자용 전자장치가 올해 시범 운영을 거쳐 정식 도입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 규정' 신설 : 사망한 부모로부터 물려받을 재산보다 상속 채무가 많은 미성년자가 상속을 포기(한정승인)할 수 있도록 민법 개정. 상속 개시(부모의 사망) 시점에 미성년자였던 사람은 상속 채무가 재산을 초과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상속 포기 가능
   -수용자 전화 사용 확대 : 교정시설 수용자의 전화 통화 허용 횟수가 개방처우급(S1) 기준 월 25회 이내, 완화경비처우급(S2) 월 20회 이내로 확대. 일반경비처우급(S3·월 10회 이내)과 중경비처우급(S4·월 5회 이내), 사형 확정자(월 10회 이내)의 전화 사용 횟수도 확대
   -컬러 외국인등록증 발급 : 4월부터 신형 외국인등록증 발급해 당사자 식별이 쉽도록 사진을 컬러로 바꾸고 크기를 확대. QR코드로 정보 판독도 가능
   -부산회생법원·수원회생법원 개원 : 서울에만 있던 회생법원이 3월에 부산과 수원에도 개원
   -개인정보 고의 유출 공무원 파면·해임 신설 : 공공기관 개인정보를 고의로 유출하거나 부정이용한 공무원은 곧바로 파면·해임되는 지침 마련

문화
   -온라인동영상 서비스(OTT) 자체 등급분류제도 시행 : OTT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등급을 분류해 유통하는 자체 등급분류제도 3월부터 시행. 다만, 자율 등급분류 범위에서 제한관람가 등급은 제외
   -OTT 콘텐츠 제작 기업 세액공제 : 방송프로그램과 영화에 적용된 영상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가 1월부터 OTT 콘텐츠까지 확대. 국내외에서 지출한 OTT 콘텐츠 제작 비용에 대해 중소기업은 10%, 중견기업은 7%, 대기업은 3%의 세액 공제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도입 : 7월부터 영화관람료 소득 공제.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 중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가 넘는 근로소득자 대상. 공제율은 30%이고 공제 한도는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비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합해 총 300만원

 

📢 브리핑10

 

우크라, 러시아 무인기 모두 격추

…북한 무인기 훓고 간 한국과 대조
BBC, 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러시아는 연말에도 침략행위를 이어갔는데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주요 도시를 향해 이란제 드론 16대를 띄워보냈는데 모두 격추했다는 소식입니다. 북한 드론이 서울까지 훓고 지나간 것과 비교되죠?관련기사 북한 드론이 유유히 한반도를 침략하고 북상했는데도 대통령실은 “NSC를 열 상황도 아니었고, 열 필요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과거 발언을 상기시켜 드립니다. 2022년 1월 25일, 아직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기 한 달 전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는 문재인 당시 대통령을 향해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미국과 러시아 간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전쟁 일보 직전까지 사태가 급박하게 돌아가는데, 우리 정부는 거의 손을 놓고 있다"며 “당장 NSC를 소집하라”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관련기사 남의 나라 전쟁 위기에 NSC를 열라고 호통친 분들이 북한 드론이 한반도를 침략했는데도 NSC조차 열지 않은 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국정원, 검찰, 경찰, 감사원이 총출동해서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한 관련자들을 감사하고 전면적인 수사를 해야 할 상황 아닌가 싶은데 말입니다. 윤석열 정부한테 이 말을 해드립니다. “너나 잘하세요.”

 

원희룡, “집값은 국가가 어쩔 수 없어”

문재인 정부 비판 논리 스스로 부정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일 "주택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 오르고 내리는 것이라 가격 자체는 국가가 어쩔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만 거래가 단절되다시피 하는 것은 문제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거래 활성화를 위해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완전 동의합니다. 그래서 묻고 싶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집값 폭등은 정부 정책 때문인가요? 초저금리와 코로나 국면에서 엄청나게 풀린 유동성 때문인가요? 반대로 지금 집값 하락은 정부 정책 때문인가요? 아니면 금리 인상과 급격한 유동성 축소 때문인가요?☞관련기사 문재인 정부 당시 대표적인 비판 논거는 ‘공급 부족’이었습니다. 민주당도 여기에 부화뇌동해서 김포공항 밀고 신도시 만들자는 공약을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동산 시장은 어떤가요? 1일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지난해 11월 통계에 따르면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5만8000채를 넘었다고 합니다. 미분양은 공급이 넘쳐난다는 이야기 아닌가요? 공급이 부족해서 부동산 가격 상승했다는 논리는 박살났습니다.☞관련기사 미분양 쌓이니까 건설사들 PF도 위태롭습니다. 만기가 돌아오는 물량이 1월에 17조원, 2월 10조원, 3월 5조원이라고 합니다.☞관련기사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잘못은 부동산 가격의 상승 원인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고 부동산 가격 잡겠다고 큰소리를 친 부분입니다. 초저금리에 돈이 왕창 풀렸는데 무슨 수로 부동산 가격을 잡나요? 경제논리 무시한 임대차3법 같은 법이나 만드는 수준에, 공급이 부족하다는 비판논리에 부화뇌동하는 기회주의에… 민주당이 정권을 잃은 건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원희룡 장관의 발언은 그동안 국민의힘이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던 논리를 몽땅 뒤집어버린 겁니다.


국방부 “고체추진 우주발사체 시험비행 성공”…문재인 정부의 업적

국방부는 30일 국내 기술로 개발한 고체 추진 우주발사체 시험비행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3월 성능검증을 위한 첫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힌 지 9개월 만입니다. 이날 전국 곳곳에서 하늘에 환한 섬괌이 비치면서 UFO가 나타났다는 등의 신고가 빗발쳤는데요. 윤석열 정부를 미워하는 사람들은 엄청 욕을 하더군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실험은 문재인 정부 때 세웠던 계획을 실행한 겁니다. 왜 밤에 했냐고요? 위성궤도 사용 일정을 미리 잡아놓은 게 그 시간이라서 그렇다고 합니다. 왜 사전에 예고 안했냐고요? 문재인 정부 때 시험발사도 사전 예고 안했습니다. 보안사항입니다. 더구나 이번 시험비행 성공은 문재인 정부의 업적입니다. 자기들이 지지했던 정부의 업적을 욕하느라 정신 없는 사람들을 보고 있으니 그 한심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관련기사 윤석열 정부에서 이뤄낸 많은 성과는 사실 문재인 정부의 성과입니다. 마찬가지로 고물가, 고금리는 문재인 정부가 현 정부에 넘겨놓은 숙제입니다. 서로 상대방한테 책임을 몽땅 뒤집어씌우는 저질 정치가 사라지길 바랍니다.

 

남의 저작물 도용해놓고 부끄러움 모르는 대통령실
요즘 인터넷에는 무료로 써도 되는 이미지가 제법 있습니다. 다만 공짜로 쓸 때는 원본 그대로 써야 하고요. 이걸 변형하면 저작권법 위반이 됩니다. 대통령실이 연말에 뿌린 연하장이 촉발한 논란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어떤 머저리들만 골라서 대통령실에 모아놨는지 몰라도 감각이 후진 건 둘째치고 일하는 수준이 요즘 기업체 신입사원보다 못합니다. 남의 저작물 사용해놓고 마치 자기들이 디자인한 것처럼 꾸민 것도 웃기지만, 논란 이후 해명이랍시고 하는 말이 “적법한 계약”이라고요? 아우 머저리들. 저작권법 위반이 문제라니깐!☞관련기사 그리고요. 언론이 놓친 게 하나 있습니다. 관련기사 클릭하시면 연하장에 사용한 엠블럼을 볼 수 있는데요. 이거 옛날 엠블럼입니다. 현재 대통령실 엠블럼과 다릅니다. 대통령실 홈페이지에서 한번 확인해보세요.☞대통령실 홈페이지 이 따위로 일하고도 용역비 받아 챙겼을거고, 이 따위로 일하고도 문책 안당하고 멀쩡하게 대통령실에 다닐거고… 한심함의 경지가 대체 어디까지인지…

 

운명의 1월, 임시국회 여부 관심
민주당, 김건희 특검 추진 의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새해를 맞아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묘소를 방문해 “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밝혔습니다. 하긴 문재인 정부를 독재정권이라고 불렀던 태극기 부대도 있었으니 이제 거꾸로 이재명 대표한테는 윤석열 정부가 독재정권으로 보일 수 있음을 이해합니다.☞관련기사 이재명 대표는 1월10일~12일 사이에 검찰에 출석하라는 통보를 받은 상태인데요, 관건은 임시국회 개회 여부입니다. 민주당은 열자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방탄용’이라며 반대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뭐 임시국회는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열 수 있습니다. 169석은 무시무시한 권력입니다.☞관련기사 그런데 10.29 이태원참사 유족들을 만난 이재명 대표는 “저희가 힘은 부족해도…”라고 했는데요. 민주당이 왜 힘이 없습니까? 마음만 먹으면 검수완박 밀어부치듯 온갖 법률 다 만들 수 있습니다. 민주당이 힘이 없어보이 는건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공격했다가 맨날 되치기나 당하고, 팩트에 기반한 제대로 된 공격은 못하고 맨날 가짜뉴스, 음모론으로 헛발질이나 하니까 그런 겁니다.☞관련기사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수사에 맞불 차원으로 김건희 특검을 추진할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요. 특검 추진 찬성합니다. 이재명 대표, 김건희 여사 모두 일반 국민들과 마찬가지로 수사받기 바랍니다.☞관련기사


개헌론 띄운 김진표 국회의장
김진표 국회의장은 1일 신년사를 통해 "(새해에) 본격적인 개헌 준비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장은 "우리 정치를 새롭게 하겠다. 갈등과 진영의 정치를 통합과 협력의 정치로 바꾸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승자독식의 정치문화를 바꾸기 위해 선거법을 비롯한 정치 관련 법률 정비도 서두르겠다"고 강조했습니다.관련기사 이와 관련해서는 2022년 12월 29일자 레터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2022년을 보내며…'허대만', 이 사람을 기억해주세요 현재의 극심한 양당 분열 구도에서는 헌법을 개정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따라서 2007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제안했던 4년 중임제와 결선투표제 도입만 해도 큰 성과고 현실 가능한 목표라고 봅니다. 여기에 ‘허대만법’ 도입해서 특정 지역을 특정 정당이 독식하는 구조만 깨트려도 다당제 연합 정치 구조를 만들 수 있을 겁니다. 토마토레터 구독자님들이라도 김진표 국회의장의 개헌론에 힘을 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4개국에서 중국발 입국자 제한
WHO, 정보 공개 요구…중국 반발
정부는 2일부터 중국에서 오는 모든 입국자에게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도록 하고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하는 단기비자 발급을 중단하는 등 중국발 유행의 국내 확산을 막기 위한 고강도 대책을 시행하는데요. 하루 최대 550명까지 코로나19 검사를 할 수 있는 대응 체계를 갖췄다고 밝혔습니다.☞관련기사 현재까지 중국발 입국자 제한조치를 취한 국가는 호주, 캐나다,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모로코, 미국, 일본, 대만, 인도, 필리핀 등이고 EU는 공동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고 합니다.☞관련기사 세계보건기구(WHO)도 중국 측에 구체적인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것을 요구했습니다.☞관련기사 이에 중국은 "각국의 방역조치가 과학적이고 적절해야 하며 정상적인 인원 교류와 교류 협력에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고 밝혔는데요.☞관련기사 중국 현지의 감염병 전문가에 따르면 상하이의 코로나19 감염자 수가 100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중국이 과학적 근거 운운하면서 반발할 사안이 아닌듯 합니다.☞관련기사

 

비밀경찰서 해명에도 의혹 확산

…재한 중국인들 백지시위 재개
중국 비밀경찰서 국내 거점으로 지목된 서울 송파구 소재 중식당 '동방명주' 대표 왕하이쥔(王海軍·44) 씨는 지난해 12월 31일 동방명주는 비밀경찰서가 아니라고 강하게 항변했습니다. 비밀경찰서와의 연결고리라는 의혹이 제기됐던 서울화조센터(OCSC)에 대해서는 자신이 주임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질병 등 돌발적 상황으로 (한국에서) 죽거나 다친 중국인이 귀국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단체"라며 이런 이유로 귀국을 도운 중국인은 10여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10명을 중국에 보냈다는 사실이 더 놀라운데요? 더구나 이번 논란에 대해 “친미세력이 조종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한 대목은 왕하이쥔이 순수 민간인이 아니라 중국 공산당 인사라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봅니다.☞관련기사 이날 대림역에서는 중국 유학생과 재한국제인권연대 회원 6명이 '자유 중국, 우리의 의무'라고 적힌 깃발과 함께 중국 정부에 반대한다는 의미에서 붉은 바탕에 노란색 별이 새겨진 '오성홍기' 대신 흰 바탕에 검은 별을 그려 넣은 깃발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병을 핑계로 끌려갔을 수도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관련기사
 

한국산 전기차도 리스용은 인플레감축법 적용 대상 포함

미 재무부는 지난해 12월 29일(현지시간) IRA(인플레감축법)의 전기차 세액공제 규정과 관련한 추가 지침을 공개하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업용 전기차를 '납세자가 재판매가 아닌 직접 사용 또는 리스를 위해 구매한 차량'으로 정의했습니다. 상업용 전기차의 범위에 리스회사가 사업용으로 구매한 전기차도 포함한 것으로, 이는 한국 정부가 미국 정부에 요청해온 내용입니다. 현대자동차가 한숨 돌릴 수 있겠습니다.☞관련기사 한편 현대차는 중동 첫 공장을 사우디에 세우기로 했습니다.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원합니다.☞관련기사

 

대중골프장 이용료 상한액

주중 18만8000원·주말 24만7000원

정부의 세제 지원을 바라는 골프장 체육 시설업자들은 1월 1일부터 대중형 골프장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을 원하는 골프장은 코스 이용료를 주중 18만8000원, 주말 24만7000원보다 낮게 책정해야 합니다. 코로나19 이후 태국 등 비교적 저렴한 해외 골프여행이 막힌 이후 국내 골프장 이용료가 그야말로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배짱영업이 기승을 부렸는데 골프인들에게는 희소식입니다.☞관련기사 한편 주말에 거래처와 골프를 치고 저녁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신 후 다시 노래방에서 양주를 마신 후 심근경색으로 숨진 직장인이 행정소송 끝에 법원으로부터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았습니다. 이런 업무를 하시는 분들 정말 많은데 건강 잘 챙기시고 지나친 음주는 금물입니다.☞관련기사 

 

💭 수렁에서 건진 뉴스  
뉴스의 홍수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를 골라내어 소개해드립니다.

“음악 한 곡이 인생을 바꾸듯 나무 한 그루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이수만 SM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가 새해 첫 날 ‘SM 서스테이너빌리티 포럼 (SM Sustainability Forum)’에서 기조 연설자로 나서 “지속가능한 미래가 인류 공통의 어젠다가 됐다. 우리 모두 국제사회의 최대 공동목표인 지속가능한 발전을 일상의 문화로, 일상의 문화 생태계로 정착시켜야 한다”며 “지구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넷 제로(Net Zero), 탄소배출제로 로드맵에 동참해야 한다. 특히 지구의 지속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사막화를 막는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저는 전 세계인이 누구나 즐겁고 기쁘게 참여할 수 있는 ‘나무 심기’를 통해 탄소배출과 사막화를 막고 더 나은 지구를 만들어 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수만 프로듀서의 선한 영향력이 전 세계에 널리 퍼져나가길 바랍니다.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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