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21][제12호] 스토킹 피해자는 생전에 가해자 엄벌을 원했다

 

제 12호
2022. 9. 21.(수)
🔔 오늘의 토마토레터!                 
 

1. 스토킹 피해자는 생전에 가해자 엄벌을 원했다     
2. 배추를 만들어 낸 정부   
3. 세계 최초 이모티콘 :-) 40주년

 
✔️ 토마토Pick!
 

9월 21일(수) 토마토Pick은 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인사건으로 폐지 여론이 들끓고 있는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반의사불벌죄란?       
범죄가 있어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형법 여러 조항을 보면 ‘00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식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피해자가 아무런 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고소나 고발이 없어도 처벌할 수는 있습니다. ‘친고죄’는 피해자의 고소나 고발이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죄는 어떤 게 있나 
반의사불법죄는 형법의 각 조항에 단서로 붙어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범죄는 다음과 같습니다.
   -외국-원수에 대한 폭행-협박 등의 죄(제107조)
   -외국사절에 대한 폭행-협박 등의 죄(제108조)
   -외국의 국기-국장 모독죄(제109조)
   -단순폭행죄, 존속폭행죄(제260조 제3항)
   -과실치상죄(제266조 제2항)
   -단순협박죄, 존속협박죄(제283조 제3항)
   -명예훼손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제312조 제2항)

스토킹범죄도 반의사불벌죄라고?       
스토킹 범죄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면서 처벌을 해야 하는데 형법으로는 마땅한 규정이 없어서 별도의 특별법을 만들었습니다. 그 법이 바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고, 2021년 4월 20일에 공포되어 10월 2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최초로 법안을 발의한지 22년 만에 시행됐습니다. 그런데 이 법 제18조 제3항을 보면 "스토킹범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대로 전형적인 반의사불법죄로 규정한 겁니다.   

반의사불벌죄는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졌나     
반의사불벌죄는 1953년에 형법을 제정하면서 처음 도입되었는데요. 1940년에 일본이 형법을 개정하면서 반의사불벌죄를 만들려다가 최종적으로 도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일본 형법을 본따서 만든 우리나라 형법은 반의사불벌죄를 도입했습니다. 

반의사불벌죄는 어떻게 악용됐나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가 피해자를 회유하는 수단으로 악용된 사례는 부지기수입니다. 대표적으로 정치인들끼리 허위사실을 마구 유포했다가 선거가 끝나면 서로 봐주는 경우, 부모를 폭행한 패륜범을 용서해주는 경우☞관련기사 재벌가에서 직원들한테 갑질이나 폭행을 해도 반의사불벌죄로 처벌을 면하는 경우☞관련기사 법률이 바뀌기 전에는 성폭행 범죄도 가해자가 피해자를 회유해서 처벌을 면하는 사례가 수두룩했습니다.☞관련기사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의 반의사불벌죄도 2013년부터 폐지될 정도였습니다.☞관련기사 요약하면, 강자들이 약자들을 대상으로 온갖 나쁜 짓을 하고서도 책임을 면하는 대표적인 수단이었습니다.
   
반의사불벌죄에 대한 각계 입장     
   -법무부 : 사건이 터지자 지난 16일 곧바로 반의사불벌죄 폐지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관련기사   
   -대법원 : 신당역 살인 사건 범인에 대해 법원이 지난해 10월에 구속영장을 기각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비난에 직면했는데요. 이에 20일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구속과 불구속이라는 일도양단식 결정만 가능해서 구체적인 사안마다 적절한 결론을 내리는 데 한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무죄추정과 불구속 수사 원칙’과 ‘피해자 보호’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찾기 위해 ‘조건부 석방’을 도입하자는 대안을 제시했습니다.☞관련기사  
   -대법원 양형위원회 : 스토킹처벌법 개정과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을 심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관련기사
   -경찰청 : 피해자가 원치 않아도 피해자 신변보호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관련기사  
   -여성가족부 : 서울교통공사에서 가해자가 불법동영상을 촬영한 사실을 통보하지 않아 빠른 조치를 하지 못했다며 적어도 국가기관에서는 신속하게 이런 사실을 통보해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관련기사 다만 이번 사건이 ‘여성혐오 범죄’냐 여부는 학계와 전문가들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관련기사
   -서울교통공사와 노조 : 서울교통공사는 범인 전주환이 입사할 당시 ‘음란물 유포’ 범죄전력을 무시하고 채용한 사실이 밝혀져 비난을 자초했습니다.☞관련기사 이를 여가부에 통보하지 않은 것도 그렇고, 전주환이 사내 전산망에서 피해자 주소를 빼돌린 문제도 심각합니다.☞관련기사 노조는 수시로 폭력에 노출되고 있는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2인 1조 근무 관철에 나섰습니다.☞관련기사
   -정치권 : 앞다퉈 스토킹 범죄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관련기사 

이미 계류중인 법안도 수두룩     
국회가 일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이지 한숨이 납니다. 사건이 터지자 정부 책임부터 묻고 있는데요.☞관련기사 그러는 국회는 대체 뭐하고 있었답니까?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이 10개나 계류중이라고 하는데, 이거 처리 안한 게 누구죠? 국회 아닌가요?☞관련기사

스토킹 범죄, 보호받는 방법은     
연합뉴스에서 스토킹범죄 처벌법 내용을 잘 정리했습니다. 링크 참조하세요.☞관련기사

피해자는 생전에 가해자 엄벌을 원했다     
이번 사건으로 유명을 달리하신 피해자 분은 생전에 가해자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원하며 적극적으로 법적 권리를 행사했다고 합니다. 경찰 수사관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판사에게는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도 작성했다고 하는군요. 사실을 알리기 위한 노력이 정치적으로 이용될 우려가 있어 침묵했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정말이지 사람 목숨 갖고 정치적 유불리에 이용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피해자 분께서 원하셨던 ‘가해자 엄벌’, 유언이 되고 말았는데요. 이 유언이라도 제대로 받드는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관련기사

 

📢 브리핑10                 

여-야의 전-현 대통령 물어뜯기…
선을 넘으면 곤란한데?
국민의힘은 안보 문제와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 ‘안보문란 책임자’라는 표현까지 동원했군요. 국군통수권자를 지낸 전임 대통령에 대한 공격으로는 선을 넘는 표현이 아닌가 싶은데요?☞관련기사 민주당에서는 연일 윤석열 대통령이 시간이 안맞아 조문을 취소한 걸 갖고 공격하고 있는데요. 장례식에 참석했으면 된 거 아닌가요?☞관련기사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윤 대통령과 비슷한 상황이 발생해서 장례식장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문밖에서 대기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평가하시는가요?☞관련기사 

본인 사법리스크 벗은 이준석, 
국힘 상대로 한 사법 공격은 계속?
이준석 대표(?)가 일단 본인의 사법리스크에서 벗어난 모양새입니다. 성접대와 관련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나서,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는 공소시효 만료, 나머지는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관련기사 이에 이 대표(?)는 페이스북에 ‘당원 가입하기 좋은 화요일’이라는 코멘트를 남겼습니다.☞관련기사 한편 당권 도전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 안철수 의원은 "법이 아닌 정치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했는데요. 꾸준히 뉴스를 봐온 제가 보기엔 정치적 해결에 실패해서 법으로 해결하는 중이 아닌가 싶습니다만…☞관련기사

50년 후를 내다보는 이재명,
목전의 사법리스크는 어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50년 후를 걱정하면서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기본소득은 사실 우파 정책으로 보는 관점이 많습니다. 신자유주의자로 통하는 밀턴 프리드먼도 기본소득을 주창했고, 당장 오세훈 서울시장은 기본소득과 비슷한 안심소득을 시범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민주당이 추진해 온 복지정책과 상충되는 측면도 많구요.☞관련기사 그런데 당장은 50년 후가 문제가 아니라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점점 목을 조여오는 형국이라는 점입니다. 변호사비 대납사건과 관련된 쌍방울 계열사의 전 대표가 인터폴 수배를 받다가 자진 귀국했구요.☞관련기사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지난 19일 국회에 출석해 해외에 도피중인 쌍방울 대주주들에 대해 “이처럼 집중적으로 송환요구를 받고, 국가가 노력할 경우 계속해서 도망갈 수가 없다”며 강력한 수사의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관련기사    

초조한 푸틴, 에르도안도 등돌려      
우크라이나가 동부 지역 탈환에 성과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동부 돈바스 지역의 루한스크주 핵심 요충지를 탈환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관련기사 그래서일까요? 러시아가 점령중인 루한스크인민공화국과 도네츠크인민공화국이 러시아 합병을 위한 주민투표를 23일부터 27일까지 실시한다고 합니다. 굳은 자 만들기인가요?☞관련기사 제가 보기엔 전황이 불리해진 푸틴의 초조함이 읽힙니다. 흑해의 잠수함 부대도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타격을 피하기 위해 크름반도의 세바스토플을 떠나 러시아 남부의 노보로시스크로 이동했다고 하구요.☞관련기사 애매모호하지만 러시아에 우호적이었던 튀르키예의 에르도안 대통령조차 러시아가 크름반도를 포함해서 우크라이나 영토를 모두 돌려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관련기사  튀르키예 은행들은 러시아 미르 결제시스템 사용을 중단했다고 합니다. 상하이협력기구(SCO)에서의 반응도 그렇고 푸틴이 고립되는 모양새로 보입니다.☞관련기사

백신 부작용 첫 보상 판결…
방역당국은 실외마스크 해제 검토 
코로나 백신 주사를 맞은 후 뇌질환에 걸린 사람에게 피해를 보상하라는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주사를 맞기 전에 건강했고, 다른 질환이 없었다면 백신과 뇌질환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이유에서입니다.☞관련기사 파장이 클 수 밖에 없는 판결로 보입니다. 질병청은 항소한다고 합니다. 한편 방역당국은 실외 마스크와 입국전 코로나검사를 완전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냥 마스크 쓸 사람은 쓰고, 쓰기 싫으면 안써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관련기사  

공수처를 떠나는 검사들 
문재인 정부가 야심차게 출범시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표류하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기라서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되겠지만 조직이 흔들리는 건 분명합니다. 공수처를 떠나는 검사가 많다는 건 두 가지 징표로 읽을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자리를 잡아가는 진통, 또다른 하나는 조직이 좌초하는 징표입니다. 어느 징표인지는 결과가 말해주겠죠.☞관련기사  

정부가 배추를 만들어서 내놓았네요    
어제 레터에서 정부가 다음달에 김장용 배추와 무 수급대책을 내놓는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없는 배추를 만들기라도 한다는 걸까요?”라고 멘트를 했는데 제가 잘 모르고 한 멘트였네요. 정부가 비축해둔 배추 3000톤과 수출용 600톤을 시중에 푼다고 합니다. 정부는 다 계획이 있었군요. 잘 모르고 함부로 떠들어서 죄송합니다.^^;;☞관련기사 

한전-자회사, 5년간 성과급 2.5조원    
어제 레터에서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 가스공사가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 폭을 5원보다 더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해드렸는데요.☞관련기사 하조정단가 인상 폭은 다음주에 발표한다고 합니다.☞관련기사 그리고 적자 공기업의 고액 연봉에 의문을 제기했는데, 마침 20일 박수영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한전과 그 자회사는 지난 5년간 무려 2조5000억원의 성과급을 지급했다고 하는군요. 적자가 나도 성과급을 지급하는 기업이라…☞관련기사

길고양이 학대하고 신고자 협박한 20대, 징역 1년 4개월 실형    
포항에서 벌어진 끔찍한 길고양이 학대 사건의 20대 범인에게 징역 1년 4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그동안 동물에 대한 학대는 가벼운 벌금형에 그쳤던 흐름이 뒤바뀌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판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는 판결이 되기를…☞관련기사   

김신영의 다짐…"전국노래자랑, 사는 날까지 열심히 하겠다"    
고 송해 선생 뒤를 이어 전국노래자랑 진행을 맡은 방송인 김신영씨가 지난 17일 첫 녹화를 한 뒤에기자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요약하기엔 내용이 많습니다. 일독을 권합니다.☞관련기사 

 

💭 수렁에서 건진 뉴스      
뉴스의 홍수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를 골라내어 소개해드립니다.     

세계 최초 이모티콘 :-) 40주년        
세계 최초의 이모티콘 :-)이 벌써 40주년이 됐다고 합니다. 기네스북에까지 오른 이 이모티콘은 1982년 9월 19일 오전 11시 44분 미국 카네기멜런대 컴퓨터사이언스학과 스콧 팔먼 교수가 학교 온라인 게시판에 쓴 것인데요. 팔먼 교수는 텍스트로만 전달할 수 있는 당시 온라인 환경의 한계로 이 이모티콘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전 세계인이 이모티콘을 사용하고 있으니 대단한 선구자입니다.☞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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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물가 인상으로 대학교 구내 식당 밥값도 올라가고 있는데요. 일부 대학생 단체는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학생들의 식사권을 보장하고 정부 지원을 확대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식사권’이라는 처음 듣는 개념을 들고 나와 밥값을 지원해달라는 주장에 대해 의견이 분분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설문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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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하고, 재미있고, 무엇보다 복잡한 사안을 한 눈에 꿰뚫어보는 인사이트를 담아 지식이 쌓이는 뉴스레터를 지향하면서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뉴스보다 더 매력적인 뉴스레터’가 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의 가감없는 의견을 기다립니다. 앞으로 50호, 100호, 1000호를 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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