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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는 다음 달 1일부터 홈페이지(gg.go.kr) 조직도에서 6급 이하 직원의 실명을 비공개로 전환한다고 26일 밝혔다. 홈페이지 개인정보를 악용해 온라인에 신상정보를 게재하거나 반복 민원을 제기하는 등 이른바 '신상털기(온라인 좌표찍기)'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도는 실명 비공개에 따른 행정의 책임성·투명성 저하 등의 의견을 수렴해 비공개 범위를 6급 이하 직원으로 한정하고, 성(姓·김ㅇㅇ)만 조직도에 올리기로 했다. 도가 최근 직원과 도민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직원 실명 비공개'에 직원 93%, 도민 80%가 찬성했으며, 비공개 범위에 대해서는 도민 52%가 '일반직원에 한해 선별적 비공개'에 찬성했다. 정구원 도 자치행정국장은 "직원 실명 비공개를 통해 직원들에게는 악성 민원으로 인한 고충 경감을, 도민들에게는 경험 있는 팀장(5급 이상)의 전문성 있는 민원 응대로 민원 만족도가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ch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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