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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노년부양비 전망. (출처 = 전국경제인연합회, 자료 = OECD)
높아지는 기대수명과 고령화에 따라 노년부양비, 의료비 부담 등 장수 리스크는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면 노후준비 부족으로 노인빈곤율이 높아지고 공적연금 등 사회복지만으로는 한계를 보이는 상황이지요. 개인의 자발적 노후준비를 위해 사적연금을 통한 노후준비 필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지속적인 상승해 2022년 현재 84세에 이릅니다. 10년전인 2012년의 81.3세에 비해 2.7년 높아졌고 OECD 평균 80.8년 보다 3.2년 높은 수치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장수는 리스크로 여겨지고 각종 개인 및 사회적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예상한 은퇴 이후의 생존 기간과 실제 생존 기간 사이의 차이는 노후 생계유지 어려움의 문제를 발생 시킬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런 이유로 노후대비는 물론 절세 효과까지 갖고 있는 연금보험 상품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연금보험은 경제활동이 활발한 젊은 시절 소득의 일부를 적립해 운용했다가 은퇴 후 일정한 연령이 되면 연금을 수령함으로써 노후의 안정적인 생활자금 마련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연금개시 시점, 수급기간은 소비자가 설정할 수 있는데 생명보험사의 연금상품은 금융업권 중 유일하게 연금지급기간을 종신으로 설정할 수 있어 기대여명이 길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큰 장점입니다.
또한 연금보험의 경우 일정요건 충족 시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개인의 노후생활자금 준비를 돕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도입된 상품으로 납입한 보험료의 일부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금융상품은 15.4%의 이자소득세가 과세되지만, 연금보험은 계약기간 10년 이상, 납입기간 5년 이상 등 일정요건 충족 시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 납입액(연 600만원 한도, 퇴직연금에 납입하는 금액 포함 시 연 900만원)의 15%를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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