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건설 및 하도급업체가 KT 판교 신사옥 현장 앞에서 유치권 행사를 하고 있는 모습.(사진=쌍용건설)
최근 건설업계에서는 건설사와 발주처가 갈등을 빚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치솟은 공사비로 인한 부담이 커진 까닭입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따르면 건설공사에 투입되는 직접공사비를 나타내는 공사비지수(기준점 100)는 지난 9월 기준 153.67로 3년 전(119.87)보다 28.2% 증가했습니다. 고금리와 원자재값 인상으로 공사비도 치솟은 것입니다.
이 가운데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것은 ‘물가변동 배제특약’입니다. 물가변동 배제 특약은 공사 기간 물가변동이 있더라도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는 조항인데 그 ‘적법성’을 두고 이견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최근 쌍용건설은 하도급업체와 KT 판교 신사옥 앞에서 KT측에 물가상승분이 반영된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는 유치권 행사에 돌입하며 집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현재 쌍용건설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까지 KT측에 수차례 공문을 통해 물가인상분을 반영한 공사비 171억원 증액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급계약 체결 이후 코로나19사태, 전쟁 등으로 인한 각종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이에 따른 자재 반입 지연, 노조파업, 철근콘크리트 공사 중단 등 추가적인 악조건들로 인해 원가가 크게 상승했다는 게 쌍용건설의 입장입니다. 반면 KT는 도급계약서상 ‘물가변동 배제특약’을 이유로 거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말 민간공사에 물가변동 조정방식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고시 개정안을 마련, 시행했지만 권고사항이라는 점에서 강제성은 떨어지는 실정입니다. 쌍용건설뿐만 아니라 건설현장 곳곳에서 공사비 증액을 놓고 갈등이 속출하면서 정부의 강력한 중재와 실효성 있는 대안마련의 필요성이 커지는 모습입니다.
백아란 기자 alive020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