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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임상수 기자 = 메타플랫폼(이하 메타)이 몇 주 내 자사의 중고품 거래플랫폼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와 소셜네트워크 페이스북을 연계한 것과 관련해 처음으로 유럽연합(EU) 반독점 벌금을 부과받을 예정이라고 로이터통신이 소식통들을 인용해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의 이번 조치는 2022년 12월 메타가 두 서비스를 연계해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에 불공정 이점을 제공했다는 예비조사 결과를 발표한 지 1년7개월여만에 나온 것이다. EU 반독점 감시기구는 또 메타가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광고하는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 경쟁사에 일방적으로 불공정 거래 조건을 부여하는 등 시장 지배력을 남용했다고 지적했다. 메타는 지난해 글로벌 매출의 10%인 134억 달러(약 18조5천억 원)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지만 EU의 실제 제재는 통상 이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이뤄진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EC는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경쟁 담당 수석 부집행위원장이 11월 퇴임하기 전인 9월이나 10월 이와 관련한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지만, 시기가 더 늦어질 수 있다고 소식통은 말했다. EC는 이에 대한 논평을 거부했으며, 메타는 그간 발언을 되풀이했다. 메타 대변인은 "EC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며 "우리 제품의 혁신이 친(親)소비자적이고 친경쟁적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지속해서 경쟁 당국과 건설적으로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식통들은 메타가 지난해 경쟁사의 광고 데이터를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가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으로 EU의 조사를 무마하려고 했지만, EU당국은 이를 거절했다고 전했다. 이에 비해 영국 당국은 이와 유사한 메타의 제안을 수용했다. nadoo1@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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