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강석영 기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이 뒤집혔습니다. 이 대표는 “사필귀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이날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심과 판단과 달라진 부분은 ‘김문기 골프’ 발언과 백현동 비위 의혹 관련 ‘국토교통부 협박’ 발언입니다. 2심 재판부는 검찰이 이 대표 발언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기소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대표는 앞서 지난 2021년 12월 <채널A> 방송에 출연해 “국민의힘에서 4명 사진을 찍어가지고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전체 우리 일행, 단체 사진 중 일부를 떼내가지고 이렇게 보여줬더군요. 조작한 거죠”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대장동 비위 의혹을 끊어내기 위해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작’의 목적어가 사진이 아니라 김 전 처장과 골프 친 행위로 해석한 겁니다. 1심도 이 부분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보면,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라고 판단된다”고 해석했습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국민의힘에서 제시했던) 사진은 원본의 일부를 떼낸 것이라 조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다른 합리적 해석 없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해석만 하면 선거운동의 자유의 중요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결과가 된다. 의심될 때는 피고인 이익으로 하라는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2심 재판부는 ‘국토부 협박’ 발언도 원심과 달리 무죄로 봤습니다. 검찰 공소사실은 △이 대표가 국토부로부터 혁신도시법상 용도변경 요청을 받고 불가피하게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했다고 거짓말했다 △그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들이 국토부 등에게 혁신도시법상 의무조항에 따라 용도변경을 안 해주면 직무유기로 협박받았다고 거짓말했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어쩔 수 없이’ 내지 ‘불가피하게’는 상대적이고 주관적인 것”이라며 “전체적으로 의견표명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발언을 다른 합리적 해석의 여지를 배제한 채 공소사실로만 해석하는 건 대법원 판례에 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설령 검찰 주장대로 의견이 아닌 사실이라고 해도 허위라고 볼 수 없다고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은 (박근혜 정부 당시) 국가 정책으로 확대됐다”며 “성남시는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을 검토 안 할 수 없었다고”고 짚었습니다.
가장 문제가 됐던 ‘협박’ 발언과 관련 재판부는 이 대표 발언 전체를 살폈을 때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해 국토부로부터 직무유기 협박을 받았다고 직접 언급한 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한 발언은 상당한 압박을 과장한 거라 볼 수 있지만 허위라고 볼 수 없다”며 “(협박 발언)은 별개 사실로 독자성 인정할 수 없고, 인정한다 해도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발언이라거나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대표는 선고 직후 법정을 빠져나와선 검찰을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 당연한 일들을 이끌어내는 데 이 많은 에너지가 사용되고 국가역량이 소진된 것에 대해서 참으로 황당하다”라며 “검찰도 자신들의 행위를 좀 되돌아보고 더 이상 이런 국력낭비 하지 않기를 바란다. 사필귀정 아니겠나”라고 말했습니다.
강석영 기자 ksy@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