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태현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 등을 수사해 온 검찰이 24일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전격 기소하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가 지난해 10월 4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10.4 남북정상선언 17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박수를 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전주지방검찰청(박영진 검사장)은 이날 오전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공여한 이상직 전 민주당 의원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2018년 8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전 사위인 서모씨가 타이이스타젯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하고, 급여와 주거지 명목으로 2억1700만원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타이이스타젯은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주로 알려진 회사입니다.
다만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와 사위였던 서씨에 대해선 기소유예했습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딸과 사위는 공무원 신분인 문 전 대통령의 범행에 가담한 공범이기는 하지만 뇌물죄는 공무원의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문 전 대통령과 이 전 의원을 기소함으로써 국가형벌권 행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점, 문 전 대통령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전했습니다.
검찰은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수사 결과 부분을 상세하게 공개했습니다. 검찰은 "항공사의 서씨 채용의 실체는 일각의 주장과 달리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회사 업무에 적합한 임직원을 채용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 가족의 태국 이주 지원을 위한 부당한 특혜 채용"이라고 사건을 규정했습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2018년 4월 청와대 방문 직후부터 항공사와 관계없는 공단의 직원들까지 동원해 다혜씨 가족이 생활할 태국 내 주거지, 다혜씨 아들이 다닐 국제학교 정보 등을 파악해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 등을 통해 제공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또 검찰은 다혜씨와 서씨가 항공사 채용 절차가 이뤄지기 전 미리 태국 현지를 답사해 국제학교의 위치를 확인하고, 반려견을 키울 수 있는 여건 등 원하는 조건을 갖춘 맨션을 주거지로 결정하는 등 경제적 이익의 내용, 규모 결정에 적극 관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이례적으로 "고발 사실을 중심으로 절제하면서도 철저한 수사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고발 사실을 중심으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적법절차를 준수해 수사를 진행했다"며 "사건의 의미 등을 고려해 공무원 신분인 문 전 대통령 및 뇌물 공여자만 공소제기함으로써 기소권을 절제하여 행사했다"고 했습니다.
또 "이 사건의 핵심은 문 전 대통령이 자신의 포괄적 권한 행사를 통한 정치적·경제적 혜택을 기대한 정치인이자 공공기관장, 기업가인 이 전 의원이 지배하던 항공업체를 통해 자녀 부부의 태국 이주를 지원하는 특혜를 제공받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건을 지휘한 전주지검장은 박영진 검사장입니다. 박 검사장은 검찰 내 친윤석열 라인으로 분류됩니다. 때문에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기소하면서 설명자료를 내고 이례적으로 절제된 수사를 언급한 건 정치적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태현 기자 taehyun1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