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20]   [제135호] 간호법 놓고 둘로 갈라진 의료계…대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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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35호
2023. 3. 20(월)
🔔 오늘의 토마토레터!           

1. 간호법 놓고 둘로 갈라진 의료계…대체 왜? 
2. 미 “한·일 관계 진전 지지” 
3. "김문기 몰랐다" 이재명 2차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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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의료법에서 간호사 관련 조항을 떼어내 업무 범위를 확대하고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이 담긴 간호법 제정을 두고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대한간호협회는 보건의료 환경의 변화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이고 대한의사협회는 직역 간 갈등 조장을 이유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20일) 토마토Pick에서는 ‘간호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간호법이란? 
간호법은 현행 의료법 등에서 간호사에 대한 규정을 떼어내 독립적인 법 체계를 만들자는 취지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간호사를 포함한 의사, 조산사, 치과의사, 한의사 5대 의료인이 의료법이라는 하나의 법안에 묶여 있고 현행 의료법에선 간호사의 역할을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고만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의료법 안에서 간호사의 업무 범위는 정확하게 규정되지 않았는데 간호 단체는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구체화하고 의사 처방에 따라 진료에 필요한 의료 행위를 허용하는 내용을 법 안에 담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간호계는 현행 의료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낡은 의료법이 간호 업무의 전문화와 세분화를 따라가지 못한다며 숙원과제인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관련자료 

70년간 그대로인 의료법
1962년 의료법으로 개정된 후 현재까지도 큰 변화없이 테두리 안에 가둬진 법입니다. 하지만 1944년 일제가 태평양 전쟁을 위해 ‘조선의료령’을 제정했고,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직군 전부를 하나의 법으로 묶이게 되었습니다. 일제 잔재의 의료법이 70년간 존치되어 온 셈이죠. 우리나라 의료법은 의사의 업무를 '의료와 보건지도'로, 간호사의 업무는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로 정의하고 있는데 의사를 병원에서 행하는 진료와 의료 행위의 주체로, 간호사는 이를 돕는 진료 보조자로 규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의료법은 1951년 제정된 '국민의료법'으로 출발해 여러 차례 개정됐으나 기본 구조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관련기사 

간호법 제정, 논의 시작  
간호계는 지난 1970년 초부터 간호 업무에 대한 법적 규제 개선을 요구했으며 1980년대 들어선 간호법 제정에 힘을 쏟기 시작했죠. 1990년대엔 연세대 간호정책연구소를 중심으로 간호법에 대한 학술연구를 본격화했고, 이는 국회 공청회를 거쳐 지금까지 세 차례나 간호법 제정안이 발의되는 바탕이 됐지만 2005년(17대 국회)과 2019년(20대 국회) 발의 법안은 의사협회 등의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간호법 제정을 위한 국회 논의의 시작은 지난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여야 3당이 간호법 제정 추진을 약속하면서부터입니다. 2021년  3월 여야가 각각 간호법안을 발의했고 5월 야당 주도로 1년만에 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지만 8개월 넘게 계류돼 왔습니다. 2023년 2월 9일  드디어 제정안이 마련됐는데요. 이번에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은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서정숙 국민의 힘 의원이 발의한 간호법안과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이 각기 발의한 간호·조산사법 제정안 등 3건을 병합한 수정법안입니다. 이로써 간호법은 최종 법제화까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및 의결,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두게 됐습니다.☞관련 보도자료  

현재 상정된 간호법(안)  
간호법은 간단히 설명하면 현행 의료법에서 간호사 관련 조항을 따로 떼어 내 만든 법으로 고령화 등으로 늘어나는 간호인력 수요에 대응하는 게 취지입니다. 방문건강관리, 가정간호, 노인장기요양,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등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현장에서 간호사가 담당하는 일은 늘어나는데 이를 통합해 관리할 법안이 없다는 현실을 반영한 것인데요. 당초 세 명의 의원들이 대표발의한 법안들에는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의사 처방에 따라 진료에 필요한 업무를 시행토록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간호사의 독자 영역을 허용한 것이죠. 하지만 의사협회가 이 부분에 대해 ‘간호사가 단독으로 진료하기 위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다’며 해당 부분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에 여러 차례 회의를 거치면서 내용이 바뀌는데요. 현재 상임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안에서는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관련 현행 의료법과 동일하게 '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간호법안 심의 과정에서 보건의료계 단체를 중심으로 상당히 거친 찬반 논쟁이 일면서 결국 법안소위를 거쳐 간호법안 내용 중 민감한 내용이 대부분 잘려나갔습니다.☞관련자료 
-현재 법안: ▲간호사·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를 현행 의료법과 동일하게 규정 ▲교육 전담간호사 관련 규정 ▲간호조무사협회 법정 단체화 ▲간호조무사협회 법정단체화에 따른 경과 규정 신설 ▲간호사의 근무환경 개선과 장기근속 유도, 숙련 인력 확보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지원해야 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간호사가 적정한 노동 시간 확보와 일·가정 양립지원 및 근무환경과 처우의 개선 등을 요구할 권리 △정부가 간호사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교육할 의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관련 규정  ▲간호인력지원센터를 설립할 근거 등 
-삭제된 법안 : ▲간호법의 적용 범위에 요양보호사·조산사 관련 내용 ▲간호법 우선 적용 규정 ▲의료기관의 책무 규정 ▲간호종합계획·간호정책심의위원회·간호사 등 실태조사 ▲간호인력 지원센터 고충 해소 및 상담지원 업무 ▲표준근로지침 관련 규정 등

찬성하는 이유
간호사만을 위한 법이 아니다: 실제로 간호협회가 낸 통계 자료를 보면 국민의료법이 제정되던 1951년 간호사는 약 1700명이었고, 의사는 약 5000명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간호사 46만명, 의사 13만명으로 간호사가 약 30만명 이상 더 많아지면서 비율이 완전히 역전됐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호사의 업무 범위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현 의료법은 당연히 개정해야 한다는 게 간호협회 측 주장입니다. 간호협회는 “OECD 평균 인구 1000명당 의료기관 근무 간호사가 8.9명이지만, 우리나라는 3.8명에 그치고 있다”며 “근무 환경을 개선하지 않으면 환자들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간호법은 간호사들의 이익만을 위한 법이 아니라 다양화되는 간호업무에 발맞춰 숙련된 간호사를 양성해 국가감염병 위기뿐만 아니라 저출산 초고령사회에 대비하고 국민 건강을 돌보기 위한 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관련기사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 간호, 보건의료, 노동, 법률, 시민사회, 소비자, 종교 등 사회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1300여 단체가 모인 간호법 제정을 위한 전국적 연대체로 참여단체는 ▲미래소비자행동 ▲소비자권익포럼 ▲간병시민연대 ▲한국종교인다문화포럼  ▲대안과나눔 ▲(사)서울국제친선협회 ▲국제지식문화협회  ▲요양병원분야회 ▲장기요양시설분야회 ▲장기요양재가분야회 ▲한국너싱홈협회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대한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등입니다. 

반대하는 이유 
간호사만을 위한 법이다: 의사협회 등 13개 직역이 뭉친 보건의료연대는 “특정 직역(간호사)만을 위한 법, 간호인력 처우 개선은 기존 법으로도 충분하다”며 간호법 개정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의협은 “간호법 법안 수정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조항들은 현행 ‘의료법’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의 개정으로 충분히 현실화 가능하다”며 “특정 직역만을 위한 법을 새로이 제정하는 것은 입법 과잉이며 행정력 낭비인 동시에 차별적 특혜로, 의료 현장의 다양한 보건의료 인력의 근로환경을 악화일로에 놓이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의협은 “(간호법 제정 대신)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의료시스템 내에서 다양한 직역은 팀을 이루어 협업해야만 최상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데 간호법은 직역 간 상호협력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의료현장의 마비까지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죠.☞관련기사
   -보건복지의료연대: ▲ 대한간호조무사협회 ▲ 대한방사선사협회 ▲ 대한병원협회 ▲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 대한임상병리사협회 ▲ 대한응급구조사협회 ▲ 대한의사협회 ▲ 대한치과의사협회 ▲ 한국노인복지중앙회 ▲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로 구성됐습니다.

간호법 제정 찬반 쟁점
 -지역사회 활동: 간호법안 제1조에 ‘지역사회'에서도 일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들어 의협 등은 간호사가 '단독 의료 행위'를 할 수 있고, 이로 인해 국민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간호사가  '지역사회'에서 단독으로 진료의료기관을 개설해 독자적 의료할동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라고 보는거죠. 하지만 간호사들은 지역 사회에서도 간호법은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제한했기 때문에 독립적인 의료행위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간협은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주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간호·돌봄 인력과 코로나와 같은 감염병 대응을 위한 숙련된 간호사 양성이 필요하다는 의미"라고 반박했습니다.☞관련기사
 -직역 업무 침해: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는 또 다른 이유는 다양한 직역이 의료현장을 지키며 체계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현재의 의료법에 반해 별도의 간호법을 두는 것은 간호사라는 특정 직역에만 특혜를 주는 데다 직역 간 분쟁을 야기한다는 겁니다. 간호법이 제정되면 지역사회에서 간호조무사의 단독 고용이 불가능해질 수 있고, 이로 인해 일자리를 잃는다는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 간협에서는 간호사 업무 범위는 기존 의료법과 동일하고, 간호조무사의 업무도 간호사의 지도하의 보조 업무로 바뀌는 것이 없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간호법이 제정돼도 간호사가 의사의 업무를 대체하거나 다른 직종의 업무를 침해하는 일은 없고 간호사는 이미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노인복지시설, 장애인시설, 아동시설, 체육시설 등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관에서 90여 개 법령에 근거해 배치돼 있다는 주장입니다. ☞관련기사

간호법 제정 임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달 9일 표결을 거쳐 법사위에 계류된 두 법안을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해 본회의에 부의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이 본회의 부의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여·야 대표가 합의해 부의 여부를 결정해야 하지만 여야는 지난 9일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두 법안 모두 이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에 부쳐지게 됐습니다. 여야는 3월 국회 본회의 일정을 오는 23일과 30일로 합의한 상태입니다. 400만명이 소속된 보건복지의료연대 중 한축인 의사협회는 이 법이 통과될 경우 총파업도 불사한다는 태세여서 여전히 갈등의 골은 깊습니다.☞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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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일요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한미훈련 중 기습도발 능력 과시
북한이 일요일인 19일 오전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습니다. 한일정상회담이 열린 지난 16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쏜 지 사흘 만입니다. 이번 발사는 공교롭게도 미국의 전략 자산인 장거리 폭격기 'B-1B' 가 미일연합훈련을 끝낸 뒤 한반도 상공에 들어오기 직전에 이뤄졌는데, 한미연합공중훈련 중 기습적인 도발 능력을 과시한 것으로 보입니다.☞관련기사 그러나 훈련은 예정대로 진행됐습니다. 이날 훈련은 전반기 연합연습인 '자유의 방패(프리덤실드·FS)' 7일차 훈련으로, 미 B-1B 전략폭격기가 한반도에 전개한 가운데 한반도 상공에서 이뤄졌습니다. 훈련에는 미국 사우스다코타주 엘즈워스 공군기지에서 출발한 B-1B 2대와 우리 공군 F-35A 스텔스 전투기, 미 공군 F-16 전투기도 참가했습니다.☞관련기사 한편, 이어지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두고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들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와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무기력한 모습에 유감을 드러냈습니다. 로이터 통신과 스푸트니크 통신 등에 따르면 G7은 외교장관 성명에서 유엔 안보리 일부 회원국이 북한에 대한 조치에 '방해'(obstruction)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관련기사 
 

주말 여야, '한일정상회담' 공방
대통령실 "기시다, 호응해야"
지난 주말 여야는 윤석열 대통령 방일 중 이뤄진 한일정상회담 결과를 두고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국민의힘은 야권의 한일정상회담 비판을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 방탄용으로 규정하고 공세에 나섰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정부의 대일 외교를 역대 최악의 굴욕이라고 깎아내리며 비판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관련기사 대통령실은 국내의 비판적인 여론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야당의 비판적 역할에 대해서도 존중한다고 했지만, 동시에 지엽적 문제를 제기하거나 과도한 용어를 동원해 정치적 쟁점화하려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습니다.☞관련기사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19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번 방문으로 한국 정부가 한일관계에서 유리한 위치가 됐고, 한미일 관계에서도 주도적 위치를 차지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됐다"면서 "윤 대통령이 정치 지도자로서 결단을 내렸으니 기시다도 호응해야 하는게 아니냐"라고 말했습니다.☞관련기사 
 

일본 현지 전문가들도
"기시다, 반성·사죄 했어야" 
한국 대통령이 12년만에 일본을 방문해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사죄와 반성'을 언급하지 않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대응을 두고 부적절했다는 일본 현지 전문가들의 비판이 나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적 위험을 감수하면서 일제 강제징용 해결책을 발표한 뒤 일본 방문까지 한 것에 비해 실망스럽다는 의견입니다. 오쿠조노 히데키 시즈오카현립대 교수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역대 내각 담화와 한일 공동선언에 담긴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라는 표현이 기시다 총리 입에서 나와야 했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기무라 간 고베대 교수도 "한국은 크게 양보하고 일본은 거의 아무것도 안 한 모양새"라면서 "일본도 한국을 중요시한다고 어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관련기사 이번 한일정상회담을 두고 뒷얘기가 많습니다. 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은 윤 대통령이 의장대 사열 중 일장기를 향해 목례한 것을 두고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고 힐난했습니다. 의전상 각국 정상은 자국의 국기 앞에서만 예를 표하는 것이 맞는데 윤 대통령이 이를 어겨다는 겁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의장대 사열 도중 각기 상대방 국기에 예를 표하는 것이 국제적 관행이라고 반박했습니다.☞관련기사 한편, 일본 공영 NHK가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총리가 윤 대통령에게 한일 위안부 합의 이행을 요구와 독도문제를 거론했다고 보도한 것을 두고 대통령실이 서둘러 일축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대통령실은 언론 공지를 통해 “한일 정상회담에서 위안부 문제든, 독도 문제든 논의된 바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관련기사

 

미 고위관리들, 버핏과 SVB 대응논의
버핏, 지역은행 투자 가능성 시사 
'투자의 귀재'로 유명한 워런 버핏 버크셔해서웨이 회장 겸 최고경영자(CEO)가 최근 미국 정부 고위 관리들과 은행권 위기를 논의하면서 미국 지역은행에 대한 투자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19일(현지시간)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블룸버그는 버핏이 개인 투자 개입이 직접적인 구제금융 없이 위기 확산을 막는 방안에 힘을 실어줄 것이라고 고위 관리들에게 조언했다고 밝혔습니다.☞관련기사 앞서 버핏이 이끄는 미국 투자회사 버크셔해서웨이는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으로 지역은행들이 치명타를 맞기 전인 지난해 4분기에 지역은행들에 대한 익스포저(위험노출액)를 줄여 주목을 받았습니다.☞관련기사
 

SVB 영국 법인, 
HSBC 인수된 뒤 성과급 잔치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붕괴로 파산 예정이었던 SVB 영국 법인이 HSBC에 인수돼 위기를 넘긴 뒤 수백억 원 규모의 성과급 잔치를 벌였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18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가디언은 SVB 영국 법인 직원들은 지난주 HSBC에 인수된 지 며칠 뒤 1천500만∼2천만 파운드(약 238억∼318억 원) 규모 성과급을 지급받았다고 전했습니다. SVB 영국 법인 직원 수는 최소 600명 이상입니다. 다만, 이번 성과급 지급은 파산 위기 전부터 합의된 사안으로 SVB 영국 법인이 HSBC에서 승인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HSBC는 지난 13일 SVB 영국 법인을 상징적 금액인 1파운드(1천591원)에 인수한다고 발표하면서 예금주인 기술 스타트업 등 거래기업 보호에 나섰습니다.☞관련기사
 

‘연금연령 연장’ 마크롱 지지율 ‘폭락’
‘뿔난’ 프랑스 국민들 시민 격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지지율이 2018년 노란 조끼 시위 이후로 최저치인 28%까지 떨어졌습니다. 연금을 받은 은퇴연령을 64세로 2년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개혁을 강행하면서 민심이 돌아선 것으로 보입니다. 프랑스여론연구소(Ifop)는 주간 르주르날뒤디망슈(JDD) 의뢰로 조사한 결과 마크롱 대통령에게 만족한다는 응답률이 28%로 지난달보다 4%포인트(P) 하락했다고 19일(현지시간) 밝혔습니다.☞관련기사 프랑스 정부는 지난 16일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62세에서 64세로 개정하는 법안의 하원 표결을 건너뛰겠다고 밝혔는데, 이에 격분한 프랑스 시민들의 집단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밤 파리 콩코르드 광장 인근에서는 1만여명이 격한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에 프랑스 경찰은 18일 파리 하원 맞은편에 있는 콩코르드 광장과 이어지는 샹젤리제에서 집회를 금지했습니다.☞관련기사
 

러 “ICC 체포영장 무효”
푸틴은 보란듯 우크라 점령지 방문 
러시아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체포 영장 발부에 대해 법적으로 무효라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19일(현지시간) 타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날 국영 로시야1 방송과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고 "ICC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러시아는 지금까지 국익에 가장 부합하는 행동을 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ICC는 지난 17일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범죄 혐의로 푸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관련기사 그러나 푸틴은 여보란 듯 ICC 체포영장 발부 다음날인 지난 18일 밤 우크라이나 점령지 마리우폴을 전격 방문했습니다.☞관련기사 러시아는  2016년 ICC에서 탈퇴했으며, ICC 비가입국 시민은 ICC의 사법 처리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중,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비판
일, 윤 대통령에 오염수 방출 이해 요구 
중국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방류 계획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일본이 일방적으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배출하기로 결정한 뒤 중국은 엄중한 우려와 단호한 반대를 표시했다”며 “일본이 오염수를 바다에 배출하기로 한 것은 위험을 모든 인류에게 전가하는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앞서 일본 정부는 해양 방류를 위한 시설 공사를 올봄까지 완료하고, 봄·여름 무렵에 방류를 개시한다는 계획을 전한 바 있습니다. ☞관련기사 한편 일본 매체 NHK에 따르면 일본의 초당파 의원 모임인 일한의원연맹은 일본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후쿠시마 제1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한 이해를 구했습니다. 이에 윤 대통령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따른 과학적이며 객관적인 견해를 중시하겠다는 생각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관련기사 
   
검찰, 이번 주 이재명 대표 기소할 듯
위례·대장동·성남FC 관련 비리 혐의          
검찰이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이번 주 중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뇌물을 받기로 했다는 428억원 약정 의혹은 증거를 보강해 추후 기소할 전망입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부장검사 엄희준 강백신)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이르면 이번 주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할 예정입니다.☞관련기사 한편, 이 대표가 지난 대선 과정에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발언의 사실 여부를 두고 법정에서 이 대표 측과 검찰이 공방을 주고받았습니다. 김 전 처장은 지난 2021년 12월 검찰의 '대장동 수사'가 진행될 당시 극단적 선택을 한 상태로 발견되면서 이 대표와의 관계 등으로 논란이 된 인물인데요. 검찰은 17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회 공판에서 "피고인이 김문기 씨를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김 전 차장과 이 대표가 사적으로 골프 등 여가생활을 함께한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 대표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골프를 함께 친 사람이 김문기였는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 것 같다"며 두 사람이 찍힌 사진과 영상에서 서로 눈을 마주친 적이 없다는 점을 들어 가까운 사이는 아니었다고 반박했는데요. 다만. 설득력은 많이 떨어지네요. 한편 이 대표는 이날 재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측근 비리 등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습니다.☞관련기사 
   
국민 57.5% '항공기 소음부담금 올려야'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1898명(남녀 무관)을 대상으로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온라인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57.5%가 항공사에 부과하는 소음부담금을 올려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부담금을 줄여야 한다는 답변은 42.5%였습니다. 부담금을 올려야 하는 이유로는 소음이 적게 나는 항공기를 되도록 빠르게 도입하도록 촉구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47.9%로 가장 많았고, 부담금을 내려야 하는 이유로는 항공사의 부담이 결국 승객과 화물주에 돌아갈 수 있다는 점을 든 응답자가 32.2%였습니다.☞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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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의 홍수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를 골라내어 소개해드립니다.                      

3D 프린팅으로 ‘인공 심장’ 제작…"약물 독성 관찰" 
약물 독성을 미리 관찰할 수 있는 인공 심장이 3차원 프린팅으로 개발됐습니다. 포항공대(포스텍)는 미국 조지아텍 연구팀과 공동으로 바이오하이브리드 3D 프린팅 기술로 약물 심독성을 체외에서 관찰할 수 있는 인공 심장 모델을 프린팅했습니다. 약물 심독성은 약물 개발 초기 단계에서 주요 걸림돌로 분류되는데 심독성은 항생제 등 치료를 위해 사용한 약물이 심장에 독으로 작용해 심장 기능에 이상을 일으키는 상태를 말합니다. 주로 좌심실 수축 능력을 떨어뜨리고 심하면 심부전을 일으키기도 하죠. 대부분 인공 심장 모델은 심근 수축 기능 등을 연구하는 데 활용할 수 있지만 생리학적 관련성이 부족해 약물 심독성을 제대로 관찰하기 어려운데 연구팀은 지금까지의 인공 심장 모델과 달리 '바이오하이브리드 3D 프린팅' 방법을 도입해 새로운 심장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약물을 투여하면 실시간이나 지속해서 심장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알 수 있어 급성과 만성 효과를 지속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데 앞으로 효과적인 신약개발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D 프린트의 한계는 어디까지일까요?☞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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