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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역대 정부 '법률안 거부권' 행사 중 75%가 권위주의 정권 2. 미, 한국 감청 의혹에, 중 관영지 “한미관계 불평등성 때문” 3. 대형마트 규제 10년… “대형마트·전통시장 모두 손해”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법률안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대통령 고유권한인 법률안 거부권 행사는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이자, 2016년 5월 박근혜 대통령의 이후로 약 7년 만이며 대한민국 건국 이후 67번째입니다. 오늘 Pick에서는 대통령 거부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관련기사
대통령 거부권이란? '대통령 거부권'(veto power), 즉,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은 국회가 의결해 보낸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대통령이 해당 법률안을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헌법상 권리로, 정식 명칭은 ‘재의 요구권’으로 잠정적 거부권(suspensive veto power)의 성질을 지닙니다. 같은 방식의 대통령 법률안 거부권은 미국식 대통령제에서 입법부에 대한 행정부의 유일한 견제 수단으로 발전한 제도죠.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안에 대해 정부가 이의가 있을 때 행사할 수 있는 헌법상 권한으로, 행정부와 입법부간 의견이 대립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대통령의 가장 강력한 수단입니다. 우리 헌법은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의 기준에 관해 ‘이의가 있을 때’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그 행사를 대통령의 재량에 맡기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veto power)이란 말은 ‘나는 금한다(I forbid)’라는 라틴어에서 출발했고 거부권은 영국을 거쳐 미국에서 제도로 정착됐습니다.
대통령거부권 절차 우리 헌법은 거부권 행사와 관련, '재의 요구'로 이를 표현하면서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 헌법 53조에는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이 정부로 넘어오면 대통령은 15일 이내에 이를 공포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만 여야가 처리한 법률안을 공포하는 것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서를 첨부해 국회로 이를 되돌려보낸 뒤 재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법률안을 수정해 재의를 요구하는 것은 해당 법안의 체계를 해칠 수 있다는 이유로 허용되지 않으며, 국회가 정부로 넘겼던 원안에 대해서만 재의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 의결은 법률안 공포안 처리 때와 마찬가지로 국무회의에서 이뤄집니다.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이 의결되면 법제처가 이를 상신(上申)하는데 상신된 재의요구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법률안 결정은 해당 부처의 제기에 따라 법제처가 이를 심의, 국무회의에 상정해 의결을 거쳐 대통령에 보고해 결재를 받으면 즉각 국회에 통보되고 법안은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할 때는 국회는 반드시 이를 본회의에 상정해야 합니다. 국회 재표결(재의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의 최종적인 처리는 국회가 결정합니다. 대통령이 거부한 법안에 대해서 국회에서 재의결에 붙여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면 그대로 법률로서 확정됩니다. 법률이 확정된 후 또는 확정법률이 정부에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하면서 효력이 발생합니다. 재의결된 법률안에 대해 대통령이 또다시 재의 요구를 할 수는 없습니다. 재의 요구한 법률안이 관련 절차와 규정에 따라 의결되면 법률로 최종 확정되는 것이죠. 다만 재의요구된 법률안을 언제까지 본회의에 상정해야 한다는 시한규정은 없어 대통령에 의해 재의 요구된 법률안이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된 사례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66번 가운데 절반인 33번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도 법안이 확정됐습니다. 민주화 이후인 1988년 이후로는 16건 중 1건 밖에 없습니다. 재의결을 거쳐 법률로 최종 확정된 경우는 2003년 노무현 대통령 측근 비리 특검법으로 여당인 열린우리당 의석수는 전체 5분의 1도 안 됐습니다.
역대 대통령 거부권은? 윤석열 대통령이 첫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역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사례는 모두 67건이 됐습니다. 지난 2016년 5월이 마지막이었고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회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었습니다. 이후 문재인 전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아 7년간 대통령 거부권 행사는 없었던 거죠. 1948년 7월17일 제헌헌법에 대통령 거부권 조항이 명문화된 이후 이승만 전 대통령이 45건, 박정희 전 대통령이 5건을 행사했는데 거부권 행사의 약 75%가 권위주의 정권에서 이뤄진 셈입니다. 1988년 6공화국 출범 이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대체로 줄어들었습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이 7건으로 가장 많았고, 노무현 전 대통령 6건, 박근혜 전 대통령 2건, 이명박 전 대통령 1건 순이었습니다. 반면, 김영삼, 김대중, 문재인 전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가 없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 재의를 요구하면서 거부권 행사 사례는 17건으로 늘었습니다. 거부권 행사가 많았을 때는 모두 ‘여소야대' 국면이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집권여당이 과반의석을 차지한 경우에도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됐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5년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며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 원내대표였던 유승민 전 의원을 '배신의 정치'로 낙인 찍었습니다. 그 뒤 2016년 새누리당이 총선에 참패하고 또 한 번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임기를 한 달 앞두고 여야가 통과시킨 택시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는데요. 당시 여당은 친이가 아닌 친박계가 장악한 상태였습니다. -노태우 대통령:13대 국회에서 발의된 ‘국정감사 조사법’ ‘증언 감정법’ ‘해직 공직자 복직 보상 특별조치법’ ‘지방자치법’ ‘노동쟁의 조정법’ ‘노동조합법’ ‘국민의료보험법 7개 법안을 거부했으며 이 법안들은 추후 모두 폐기됐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16·17대 국회에서 발의된 총 6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고 이중 5개 법안은 폐기됐으며, 1개 법안은 재의결됐습니다. 가운데 2건은 국회의 대통령 탄핵 의결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던 고건 당시 총리가 행사한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 19대 국회에서 발의한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법'에 2013년 1월 22일 거부권을 행사했고, 이 법안은 최종 폐기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2015년 6월 25일과 2016년 5월 27일 국회법 개정안 총 2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고, 2개 법안 모두 폐기됐습니다. 미국 대통령 거부권은?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 행사와 재의결 절차에 대해서 정한 것은 미국 연방헌법 제1조 제7항입니다. 미국 대통령은 법률안제출권이 없기 때문에 대통령이 입법에 관여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법률안거부권입니다. 미국은 ▲법안이 기존 법에 위배되는 경우 ▲대통령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경우 ▲현명하지 않은 공공정책인 경우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경우 등으로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은, 국회에서 제출한 법안에 대해 대통령이 서명을 하지 않고 거부하는 이유를 밝혀 의회에 돌려보내는 것으로 행사됩니다. 의회는 이렇게 거부된 법안을 상하양원 각각에서 3분의 2의 찬성으로 재의결되면 바로 법률로 확정되는데 이것을 ‘환부거부(return veto)'’라 합니다. 또 의회가 법안을 의결해 행정부로 송부한 지 10일 이내에 대통령이 서명이나 거부를 해야한다는 시한을 활용, 폐기시키는 경우도 있는데요 의회 회기가 임박해서 넘어온 법안에 대해 대통령이 회기 종료일까지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으면 자동폐기 되는데 이를 ‘유보 거부(pocket veto0)’라 합니다. 미국의 헌법상 대통령은 ‘일부 거부(item veto)’권을 가지지 않아 법률안의 일부만 거부하고 나머지는 승인할 수는 없습니다. -미 역대 대통령 거부권: 조지 워싱턴 초대 대통령부터 바이든 대통령까지 모두 45명의 대통령 가운데 거부권을 한 번도 행사하지 않은 대통령은 7명에 불과합니다. 참고로 미국에서 최초의 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은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으로 2번 행사했다고 전해집니다. 또한 보류거부를 최초로 행사한 미국 대통령은 미국 ‘헌법의 아버지’라 불리는 '제임스 매디슨 주니어' 입니다. 재임기간 8년 동안 총 7번의 보류권을 행사했습니다. 또 클리블랜드 대통령이 재임 6년간 584회나 거부권을 행사해 ‘거부권 대통령’'이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뉴딜정책을 실시한 루즈벨트 대통령은 재임 12년간 635회, 트루먼 대통령이 250건, 아이젠하워도 181건이나 행사했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는 한 대통령이 법률안거부권을 행사한 건수가 100건을 넘는 경우가 없으며, 최근 들어서는 클린턴 대통령이 37건, 부시대통령 12건, 오바마 대통령도 2건에 그쳤습니다 -미국 사례: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조지 워싱턴 초대 대통령부터 현재의 바이든 대통령까지 총 46인의 대통령이 일반거부권 1519건, 보류거부권 1066건 등 총 2585건의 거부권이 행사됐습니다. 이 중에서 의회에서 재의결을 통해 법률로 최종 확정된 경우는 112(4.3%)건 에 불과합니다. 이전 레이건 대통령이 78건의 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비교하면 조지 H. 부시 대통령 이후로 거부권 행사는 현저하게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대통령 거부권이 연방의회에서 무효화된 비율은 미국 전체 역사를 대상으로 할 경우에는 4.3%이지만 1989년 이후로는 7.6%, 2001년 이후로는 17.1%로 즉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사례는 현저하게 감소하는 추세인 반면, 거부권이 의회에서 무효화되는 비율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따라 양곡법 개정안은 국회로 다시 넘어가 재표결에 부쳐지게 됐습니다. 재의결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필요합니다. 민주당과 정의당,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 전원이 찬성표를 던져도 가결은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부결 투표에 나서면 재의결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적 의원(299명) 중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115명)이 3분의 1을 넘기 때문에 이변이 없는 한 재의결될 가능성은 없고 개정안은 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게다가 1호 거부권'인 양곡관리법에 이어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된 간호법과 방송법, 직회부가 예상되는 노란봉투법 등에 대해서도 더불어민주당은 강행하고 여당과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사례는 앞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추가 거부권 행사가 이어지면 정치권의 대화와 타협의 여지를 줄인다는 비판도 나올 수 있습니다.☞관련기사 | |
📢 브리핑10
미, 한국 감청 의혹에 중 관영지 “한미관계 불평등성 때문” 미국이 한국 외교안보 분야 고위 관리들의 소통을 감청한 의혹이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중국 관영 매체가 이번 도청 사태는 한미관계의 불평등성이 배경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 계열 환구시보는 "이번 사태는 한국의 민감한 지정학적 위치 때문이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이 한미관계에서 불평등한 지위에 있기 때문"이라며 "한국의 자주성과 권리를 미국이 뼛속 깊이 불신하고 존중하지 않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습니다.☞관련기사
중, 대만 포위 군사훈련 이틀째 미 "과잉대응 말라" 경고 중국은 차이잉원 대만 총통과 케빈 매카시 미국 하원의장의 회동에 대응해 8일부터 사흘간 대만을 사방으로 포위하는 형태의 강도 높은 무력시위에 들어간 가운데 미국 측이 해군 주력 해상초계기 P-8A 포세이돈을 대만 방공식별구역(ADIZ)에 투입하며 “과잉대응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대만 국방부는 9일 오후 5시 기준 대만 주변에서 중국 인민해방군 소속 Su-30 전투기와 H-6 폭격기 등 군용기 70대와 군함 11척을 포착했다고 밝혔는데요. 이어 “관련 동태를 면밀하게 감시·파악하고 있으며, 각종 미사일 시스템으로 적절히 대응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관련기사
중소 산유국 뜻밖의 증산 오펙 플러스 기습 감산 충격 적어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오펙 플러스'(OPEC+) 산유국들이 유가를 높이려고 원유 감산에 나섰지만, 비슷한 시기 이란, 가이아나, 노르웨이, 카자흐스탄, 브라질, 나이지리아 등 제3의 산유국들이 예상치 않게 생산량을 늘려 유가 충격이 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달 2일 사우디와 러시아 등 오펙 플러스 소속 주요 산유국이 하루 116만 배럴의 자발적 추가 감산을 결정했지만, 국제유가의 벤치마크 중 하나인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약 85달러로, 3월 초순 수준을 넘지 않고 있습니다.☞관련기사
서울시-이태원 참사유족 서울광장 분향소 논의 중단 서울시와 이태원 참사 유가족 간의 대화가 중단됐습니다. 상시 분향소 설치 논의는 커녕 현 분향소의 철거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동률 서울시 대변인은 10일 지난 2월16일부터 모두 16차례에 걸쳐 진행한 결과를 양측 협의 하에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시가 이태원 유가족과의 대화 중단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시는 지난달 7일 정례브리핑에서 4월 1∼5일 서울광장에 공식 분향소를 새로 설치해 함께 운영하자고 제안했으나 유가족 측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항구적인 추모공간 조성 역시 유가족 측이 구체적으로 응답하지 않았다고 시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시 관계자는 유가족이 원할 경우 만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유가족 측 대리인이 추가 논의안을 가지고 제안하면 만날 수는 있겠지만 시는 대화를 요청하진 않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관련기사
변협, 권경애 '징계' 조사키로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을 대리하면서 소송에 불출석해 패소한 권경애(58·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징계 조사에 나설 방침입니다. 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변협 징계위원회는 권 변호사의 징계 여부와 수위를 정하게 됩니다.☞관련기사 앞서 학교폭력 피해자 故박주원 양의 어머니 이기철 씨는 숨진 박양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학폭 가해 학생과 학교, 서울시교육청 등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했으나 사건을 대리한 권 변호사가 항소심 재판 3차례 모두 출석하지 않아 지난해 11월10일자로 소송이 취하됐습니다.☞관련기사
'영장기각' 남경필 장남 이후에도 수 차례 마약 적발 필로폰 투약 혐의로 체포됐지만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풀려난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 장남 남모(32)씨가 이후에도 수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법원은 지난 달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남 씨의 영장을 기각했는데요. 경찰은 남 씨가 풀려난 이후에도 재차 필로폰에 손을 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남 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6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관련기사
집값 하락에 아파트 경매 증가 서울시, ‘전세 실거래가 지수’ 만든다 집값 하락세 속 이자 부담이 더해지면서 경매시장으로 유입되는 아파트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아파트 경매 진행 건수는 2450건으로 전월(1652건) 대비 48.3% 증가했는데, 이는 지난해 3월(1415건)에 비하면 무려 73.1% 늘어난 것입니다. 낙찰률 하락으로 유찰된 아파트가 쌓이는 상황에서 경매시장으로 유입되는 신규 건수도 증가한 탓으로 풀이됩니다. 올해 1월 전국 아파트 신규 경매 건수는 698건, 2월은 743건으로 조사됐으며, 3월에는 1193건으로 전달보다 450건 늘었습니다. 경매시장에 유입되는 물건은 늘고 있지만 주인을 찾아 낙찰되는 물건의 비율은 여전히 저조한 수준입니다. 전국 아파트 낙찰률은 29.2%로 전월(33.1%) 대비 3.9%포인트 하락했습니다. ☞관련기사 이런 가운데 서울시가 전세거래 신고일에서 실거래가 분석 및 공표까지의 시차를 15일로 단축한 ‘서울형 전세실거래지수’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지수가 개발되면 한국부동산원의 기존 전세실거래가격지수 공표 시차인 45일 대비 한 달이 빨라져 보다 빠른 시세 정보 제공을 통해 전세사기 및 깡통전세 등의 피해를 조기에 예방하고 적시성 있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서울형 전세실거래지수를 비롯한 전월세 시장지표를 개발하는 ‘전월세 물량예측 정보분석 및 시스템 운영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앞서 시는 주택 매매시장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서울형 주택실거래가격지수’를 개발 완료하고 연내 공개를 앞두고 있는데, 이를 전세시장지표로까지 확대한 것입니다.☞관련기사
3월 구직급여 신청액 1조 넘었다 경기불황으로 인해 지난 3월 구직급여(실업급여) 지급액이 1조원을 넘어섰습니다. 불황으로 3월 구직급여 신규신청자가 작년 3월보다 1만1000명 많은 14만4000명을 기록한 탓인데요 1조원을 넘어선 것은 10개월 만입니다. 구직급여 신규신청자도 석 달 째 10만명을 넘어섰습니다. 고용노동부는 10일 3월 구직급여 지급자는 67만5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7000명(1.0%) 증가했고 지급액은 1조333억원으로 297억원(3.0%)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직급여 신규신청자수는 지난해 11, 12월 각각 3000명씩 감소했지만, 올해 들어 1월 2000명, 2월 1만3000명, 3월 1만1000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신규 구직급여 추이는 고용 시장의 체감 경기를 보여주는 지표 중 하나인데 경제활동인구나 전체 실업자 대비 비중은 작지만 신청은 수급 자격 유무와 관계없이 통계에 반영됩니다. 일용직 근로자도 이 통계에 포함돼 현장의 고용 상황과 밀접하다는 평가도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3월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도 1500만7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6만9000명(2.5%) 증가했습니다.☞관련기사
대형마트 규제 10년… “대형마트·전통시장 모두 손해”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유통 물류 관련 전문가 1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유통규제 10년, 전문가 의견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0.4%가 '대형마트는 물론 보호 대상인 전통시장에도 손해였다'고 답했습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규제에 따른 전통시장 활성화 효과에 대해서도 76.9%가 '효과가 없었다'고 답변했는데요. 또한 대형마트 규제의 폐지 또는 완화가 바람직하다는 응답은 83.3%에 달했는데요. 규제 도입 당시의 유통시장 구조와 현재 유통시장 구조에는 차이가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전문가들은 짚은 셈이죠. 대형마트 규제로 수혜를 보는 업태로는 절반이 넘는 58.3%가 온라인쇼핑을 꼽았고 식자재마트·중규모 슈퍼마켓(30.6%), 편의점(4.6%) 순으로 이어졌습니다.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규제였으니, 실효성이 없다면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다른 대안을 찾는 게 소비자·상인 모두를 위한 길이겠네요.☞관련기사
국민 61.5% ‘동물원 존립 찬성’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5036명(남녀 무관)을 대상으로 지난 6일부터 10일까지 온라인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습니다. 동물원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은 38.5%였습니다. 존립해야 하는 이유로는 멸종 위기종 보호 및 생태 지식 획득을 위해서라고 답한 응답자가 33.1%로 가장 많았습니다. 폐지해야 하는 이유는 좁은 우리 등 동물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는다는 답변이 27.8%였습니다.☞관련기사 | |
💭 수렁에서 건진 뉴스 뉴스의 홍수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를 골라내어 소개해드립니다. 차 번호판이 197억원…‘역대 최고가' 팔린 번호는?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두바이에서 열린 자선경매에서 희귀 자동차 번호판이 197억원에 낙찰됐습니다. 두바이의 아미르이자 UAE 총리 무함마드 빈 라시드 알막툼이 이슬람 금식성월 라마단을 맞아 개최한 자선 경매에서 P7 번호판이 5500만 디르함(약 197억5000만원)에 팔렸습니다. 일반적으로 UAE 당국이 발급하는 자동차 번호판은 5자리입니다. 여기서 자릿수가 줄어들수록 왕족이나 정부의 고위급 인사, 부유층 등이 소유한 차를 뜻하는데요 이번에 낙찰된 P7 번호판은 UAE에서 가장 비싸게 팔린 차량 번호판입니다. 종전 최고 기록은 지난 2008년 아부다비에서 187억원에 낙찰된 1번 번호판이었다습니다. 차라리 그 돈으로 차를 더 비싼 거 사는 게 낫지 않냐는 누리꾼들도 많았는데요, 왠만한 슈퍼카보다 비싼 번호판, 통치권자의 자선사업인 만큼 돈많은 왕족이 사지 않았을까요? 그래도 경매 수익금은 소외 계층의 지원에 사용된다네요.☞관련기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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