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20]   [제11호]'노란봉투법'이 대체 뭐길래...

공유

 

제 11호
2022. 9. 20.(화)
🔔 오늘의 토마토레터!                
 

1. ‘노란봉투법’이 대체 뭐길래…    
2. 쌀은 풍년이라 문제, 배추는 흉년이라 문제  
3. 무너지는 파타고니아 빙하… 파타고니아 창업주는 전재산 기부

 
✔️ 토마토Pick!
 

9월 20일 토마토Pick은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파업 이후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 소송 문제를 다뤘습니다.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핵심 쟁점과 각계의 주장을 정리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이란?      
노동조합의 파업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할 경우 사측에서 소송을 하거나 가압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난 2014년 쌍용자동차 파업 당시 사측이 소송을 내 법원이 47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그러자 어떤 시민이 4만7000원이 담긴 노란봉투를 보내오면서 붙여진 이름으로, 사측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한하는 법안을 말합니다.☞관련기사 

노란봉투법 핵심 내용    
   -폭력이나 파괴에 의한 손해를 제외한 나머지는 배상범위에서 제외 
   -'특수고용노동자를 노동관계법상 노동자에 포함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 이외의 사용자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 
   -노동자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금지 

노란봉투법은 왜 못만들었나      
쌍용차 사태 이후 사측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한하는 노란봉투법 개정 시도는 몇 차례 있었습니다. 2015년에도 새정치민주연합 일부 의원들이 발의했지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원회도 통과하지 못했고, 이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특히 어디까지를 ‘합법 파업’으로 규정할지에 대해 딱 떨어지는 해법을 찾지 못해서 번번히 법안이 환노위도 통과하지 못했다고 합니다.☞관련기사  

노란봉투법이 다시 이슈가 된 이유는    
지난 7월 대우조선해양 하청직원들이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을 했는데요. 당시 파업으로 조업을 하지 못해 회사가 큰 손해를 입었다며 8월 26일 470억원의 소송을 냈습니다.☞관련기사 그러자 다시 노란봉투법이 이슈가 되면서 정의당은 9월 15일 민주당과 정의당 소속 국회의원 56명이 사측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한하는 법률안을 발의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관련기사 

노란봉투법에 대한 각계 입장은?    
   -경영계 : 주로 소송을 제기하는 입장인 경영계는 당연히 반대 입장입니다. 민주당과 정의당 국회의원 56명이 법안을 발의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그 전날인 9월 14일 전해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찾아가 입법을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관련기사  
   -정부 : 일단 정부는 국회에서 입법을 논의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실태 파악에 나서겠다고 했습니다. 이게 노란봉투법 입법에 찬성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관련기사  
   -국민의힘 : 권성동 원내대표는 15일 노란봉투법이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황건적 보호법’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민주당이 다수 의석으로 법안을 밀어부치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입장입니다.☞관련기사  
   -더불어민주당 :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상당하다고 합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22대 입법과제 중에서 6번째 법안이라고 합니다. 민주당이 마음 먹으면 법안 통과는 충분히 가능합니다.☞관련기사 
   -노동계와 시민단체 :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현행 법률은 파업 자체를 가로막는 악법이라며 법률 개정 운동에 나선다고 합니다.☞관련기사 
  
해외 사례는?     
해외에서는 노란봉투법과 같은 법률이 없다고 합니다. 몇몇 국가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관련기사  
   -프랑스 : 1982년에 노란봉투법과 비슷한 법률을 개정했지만 헌법위원회가 위헌 결정을 내려서 시행하지 못했다고 하네요.  
   -영국 : 상한액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10만명 이상의 조합원이 참여한 경우 상한액을 100만 파운드(약 16억원)으로 했습니다. 다만 고의로 사용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경우 민형사 책임을 져야 하고, 권한 없이 건물에 침입하거나 농성을 해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특히 과실이나 법률 위반의 경우 손해배상액에 상한액이 없다고 합니다. 
   -독일 : 불법 파업의 경우 노조는 물론이고 노조원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합니다. 
   -미국 : 노조의 불법 행위에 대해 얼마든지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ILO(국제노동기구) 협약 : 일부에서는 노란봉투법이 ILO협약에 부합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반대쪽에서는 ILO협약도 ‘합법 파업’에 관한 것이지 ‘불법 파업’을 정당화하지는 않는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 브리핑10                

엘리자베스 2세 영결식 거행…초대 받지 못한 문제아들     
엘리자베스 2세 영결식이 19일 웨스터민스터 사원에서 거행됐습니다.☞관련기사 이번 장례식에는 전 세계 정상들이 총출동했는데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와 협력국가인 벨라루스, 인권탄압국인 미얀마 등은 초대장을 받지 못했습니다.☞관련기사 이제 장례식이 끝나고 나면 찰스 3세의 시대가 본격화됩니다. 영연방은 어떻게 될까요?☞관련기사

힘 잃어가는 푸틴의 ‘에너지 협박’     
어제 푸틴이 상하이협력기구(SCO) 국제정상회의에서 종전 압박을 받았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우크라이나 반격도 거세지고 있는데, 에너지 공격도 힘을 잃어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관련기사 와중에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발트3국은 국경을 폐쇄했다고 하구요.☞관련기사 한편 데이비드 맬패스 세계은행 총재는 유럽의 에너지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미국이 생산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관련기사

윤석열 대통령 조문외교…"왜 갔냐" vs “왜곡 말라”     
엘리자베스 2세 장례식에는 윤석열 대통령도 참석했는데요. 윤 대통령이 18일에 조문을 하지 못하고 19일 장례식이 끝난 뒤에 조문록을 작성하기로 하면서 ‘홀대론’이 불거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홀대론’을 제기하며 “왜 갔느냐”며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현지 교통 통제로 이동이 어려워서 생긴 해프닝일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중국 방문 당시 홀대론을 제기하던 모습과 비슷하네요. 뿌린대로 거두는 법입니다. 이 때 적당히 했어야죠. 설마하니 중국이든 영국이든 우리나라 대통령을 홀대했겠습니까? 양당 모두 적당히들 하시길…☞관련기사 

대정부질문 첫날부터 ‘이재명 리스크 vs 김건희 특검’ 대격돌     
19일 국회 대정부질문은 여야가 ‘이재명 사법리스크’와 ‘김건희 특검론’을 사이에 두고 대격돌이 벌어졌습니다.☞관련기사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사건의 지휘권 행사에 대해 질문을 받자 “이재명 대표 사건에 대해 지휘를 해도 되겠나”라고 반문했구요.☞관련기사 한편 검찰은 위례동 특혜의혹과 관련해 구속중인 유동규 전 본부장을 체포해 수사중입니다.☞관련기사 이재명 대표 변호사비 대납 사건과 관련해 정권교체 직후에 벌어진 쌍방울 수사 기밀 유출 사건과 관련해 수사기밀을 빼돌린 검찰수사관이 19일 열린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고 합니다.☞관련기사 추가 수사를 통해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이재명 대표의 성남FC 제3자 뇌물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는 박은정 전 성남지청장이 보완수사 여부를 가리기 위한 부장회의를 막았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관련기사 이 모든 뉴스는 19일 하루에 나온 뉴스입니다. 근데 윤 대통령이 빠진 ‘이재명 vs 김건희’ 구도는 누구한테 유리한 건가요?  

신당역 살인사건 범인, 작년에 구속영장 기각
신당역에서 20대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31세 전주환의 신상이 공개됐는데요.☞관련기사 전주환은 이미 지난해 10월 피해자의 고소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법원에서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계에서는 스토킹 범죄의 경우 ‘보복우려’도 구속 사유에 추가해야 한다는 논문이 이미 나온 바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 형사법은 과거 독재정권 시절에 발생한 억울한 사건에 초점을 두고 지나치게 피의자 인권보호에 치중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그런 세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이론도 바뀌어야 하지 않나요? 피해자도 좀 보호합시다.☞관련기사 

수도권과 지방 입시경쟁률 양극화 심화
사실 새삼스러운 뉴스는 아닙니다. 누구나 다 아는 소식입니다. 그걸 숫자로 재확인하는 건데요. 이번 수시 원서 접수 결과 경쟁률은 수도권대는 상승, 지방은 하락했습니다. 이 상태로 가면 지방대는 소멸의 길을 걷고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학생 수는 줄어들고, 억지로 연명하게 해야 할까요? 대학을 통폐합해서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할까요? 어제 전해드린 쌀값 문제도 그렇고요. 세상에 간단한 문제는 단 하나도 없는 듯 합니다.☞관련기사 

배추 파동…김치가 사라졌다   
배추 가격이 오르면서 시중에 포장김치 구경하기가 힘들어졌다고 합니다. 19일 기준 배추 한 포기는 9425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683원 보다 66%나 상승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포장김치 찾기 힘든 게 당연한 듯 합니다.☞관련기사 대형마트 입정량도 평소 절반으로 줄어들었구요.☞관련기사더구나 수확을 앞두고 10포기 중 한 포기는 무름병으로 썩어가고 있다고 합니다.☞관련기사 이 때문에 정부가 다음달에 김장용 배추와 무 수급대책을 내놓는다고 하는데요. 없는 배추를 만들기라도 한다는 걸까요?☞관련기사

전기료와 가스비도 인상 임박   
19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 가스공사가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 폭을 5원보다 더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네요. 근데 문득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요. 이렇게 적자가 심각한데도 고액의 연봉을 주는 이유는 뭔가요? 일반 기업에서 이런 상황이면 진작에 임금 삭감 했을텐데 말입니다. 공기업은 시장경제논리가 작동하지 않는가보죠?☞관련기사

OECD, 올해 한국 물가 5.4% 전망   
한편 경제개발협력기구(OECD)는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지난 6월 전망치보다 0.1%p 올린 2.6%로 전망했습니다. 동시에 물가상승률도 0.4%p 높인 5.4%로 전망했습니다.☞관련기사 나쁜 소식 하나, 좋은 소식 하나가 섞여 있는데 그러면 아무 일 없는 건가요? 물가가 가장 큰 걱정인건 분명합니다.   

극장은 10대가 먹여살린다?   
올해 상반기 극장 이용객 수가 코로나 사태 이전인 2019년 1월의 94% 수준까지 회복했다고 합니다. 특히 10대 이하 청소년 이용객이 1.6배 가량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이제 극장은 10대가 먹여 살리는 건가요? 음 근데 그 용돈을 부모님들이 주시는구나…☞관련기사 

 

💭 수렁에서 건진 뉴스     
뉴스의 홍수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를 골라내어 소개해드립니다.    

무너지는 파타고니아 빙하…  
아웃도어 ‘파타고니아’ 창업주는 전 재산 기부       
칠레 파타고니아 국립공원의 빙하가 폭포수처럼 흘러내리는 장면이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북극의 빙하가 녹는다는 뉴스를 자주 접했지만 남극도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전문가는 파타고니아 빙하 붕괴는 한달 전 알프스와 히말라야 빙하 붕괴와 비슷한 현상이라고 합니다. 기후위기를 실감하게 됩니다.☞관련기사 한편 세계적인 아웃도어 브랜드인 ‘파타고니아’ 창업주 일가는 회사 소유권을 비영리재단에 기부했습니다. 배당금 전액은 환경운동에 쓰여진다고 합니다.☞관련기사

 

 
📙 뉴스북  

읽을만한 칼럼을 소개해드립니다. 제목을 클릭하면 링크로 연결됩니다.

 
💡 당신의 생각은?

설문에 참여하시면 통통코인 0.5ttc를 리워드로 드립니다.

디즈니사가 ‘흑인 인어공주’를 내세운 티저를 공개한 가운데 어떤 트위터 유저가 이를 백인으로 바꾼 영상을 올려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원작 훼손’이라는 반응과 함께 ‘인종 차별’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설문 참여
 
🍀 독자들께 드리는 말씀


네이버와 다음이 독과점 지배하고 있는 뉴스 포털 시장에서 제3의 모델을 제시하고 있는 뉴스통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립니다.☞동영상 보기 아울러 뉴스통은 게재되는 광고를 클릭하시는 분들께 광고비의 50%를 돌려드리는 공생 모델을 제시하여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매일 38개의 광고를 클릭하시면 싱가포르의 가상자산 거래소인 멕스시(MEXC)에서 거래중인 통통코인(TTC) 19ttc(20일 현재 1ttc=156원 기준 하루 2964원, 월 8만8920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어제보다 가격이 많이 올랐네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TOMATO LETTER            
 
뉴스? 싹 다 모아 왔어요! 🙆🏻
       광고? 없어요! 🙅🏻‍♀️            
광고는 돈 받고 보세요📃
 
 
 
NEWSTONG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진 4길 32 이토마토빌딩 4층
mito@etomato.com ⓒ MediaTomato
 

 

 

회사소개 제휴제안 개인정보처리방침 고객센터 mito@etomato.com ⓒ MediaTomato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진 4길 32 이토마토빌딩 4층 | 사업자 등록번호 319-88-01051
Google Play
App St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