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30][제205호] 출생통보제 도입…'유령아동' 비극적 사망 막는다

제 205호
2023. 6. 30(금)
🔔 오늘의 토마토레터!

1. 출생통보제 도입…'유령아동' 비극적 사망 막는다
2. 윤석열, "반국가세력" 발언에 야 "그럼 거기서 검찰총장 왜 했나"
3. 미국 유권자 44% “바이든·트럼프 대신 다른 후보”
 
✔️ 토마토Pick! 🍅←동영상 보기

 

세상에 분명히 존재하지만 서류상으로 존재하지 않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유령아이' '투명아동' '그림자 아이들'이라고 불리는 출생 미등록 아동들입니다. 출생신고 의무자인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가가 아동의 출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습니다.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은’ 아이들, 이를 막기 위해 ‘출생통보제’를 도입합니다. 금요일(30일) 토마토Pick에서는 '출생통보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동은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 되어야 하며, 출생 시부터 이름을 갖고, 국적을 가질 권리가 있다.(유엔아동권리협약 제7조)"

반복되는 '투명 아동' 사건
지난 21일 경찰은 수원시 장안구 한 아파트에서 영아를 살해, 냉장고에 보관한 혐의로 30대 친모를 체포했습니다.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아기를 출산한 뒤 바로 살해한 혐의입니다. 울산의 한 아파트 쓰레기장에서도 남아로 추정되는 영아 시신이 알몸 상태로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건은 처음이 아닙니다.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사각지대에 방치된 이른바 '유령 아동'이 숨지는 일은 반복된 지 오래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지난 2021년 2월, 경북 구미시에서 미라 상태로 발견된 3세 여아 사건이었습니다. 아이가 숨진 지 수개월 만에 발견됐습니다.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사망진단서에 이 아이를 ‘무명녀’로 기록할 수밖에 없었죠. 이외에도 지난 3월, 출생신고하지 않은 생후 76일 된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친모, 2021년 1월 출생신고 안 한 무명의 8살 아이를 살해한 친모 등 여러 사회 문제들이 발생했습니다. 대한민국 현행법상 부모만이 출생신고를 할 수 있으며, 아동학대와 방임 등의 이유로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은 국가가 파악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출생신고의 허점이 사회 문제로도 연결될 수 있는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2011년 4월: 학교는 물론 집 밖에도 제대로 나오지 못하는 아이가 발견되었습니다. 아빠는 아이를 7살로 기억하고 아이는 자신을 5살로 생각하지만, 출생신고 되지 않은 채 살아온 아이의 진짜 생일은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2021년 2월: 경북 구미의 3살 아이는 자신의 생일이 아닌 다른 사람의 생일로 살다가 빈집에서 주검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생일의 주인인 아이의 신원은 여전히 아무도 모릅니다. 
  -2013년 6월: 충남 아산의 한 지하철역에서 부모에게 버려진 한 아이가 발견되었습니다. 3살이 되도록 출생신고 되지 못한 아이가 버려진 이유는 생활고 때문이었습니다
  -2017년 6월: 부산에서는 두 영아의 시신이 냉장고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중 첫째는 2014년 병원에서 태어나 출생증명서가 발급되었으나 3년간 출생신고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생일은 커녕 이름도 없는 아이들
감사원에 따르면, 2015년 이후 8년간 출생 미신고 아동은 2236명이며 그중 1%의 조사로 밝혀진 아동의 죽음만 벌써 3명째입니다. 또 앞서 지난해 3월 전국 251개 아동복지시설을 조사한 결과, 49개 기관에서 출생의 기록이 없는 아동의 수는 2019년과 2020년에만 146명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조사 결과는 아동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이어서 시설 밖 가정에 있는 아동이 훨씬 많을 것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전국 각지에 최소 8000명에서 최대 2만 명의 미등록 아동이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출생신고가 이뤄지지 않아 이 아이들은 법적 보호대상이 아닙니다.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은 어떠한 공적 기록에도 남아있지 않아 그 수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가정 내에서 아동이 방치되거나 학대·유기 등 각종 범죄에 노출돼도 지자체나 기관에선 파악조차 할 수 없는 거죠. 의무 교육을 받지 못하고 예방접종과 같은 기본적인 복지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출생통보제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이 지방자치단체에 영유아의 출생 사실을 의무적으로 통보하고,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이 확인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직권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는 제도입니다. 아이가 태어난 의료기관이나 분만에 관여한 의료인이 국가에 출생 사실을 알리도록 하는 제도로 부모가 하지 않을 경우 국가가 대신 출생신고를 하는 시스템입니다. 우리나라는 '가족관계등록 등에 대한 법률(가족등록법)' 제46조에 따라 출생자의 출생신고는 부모가 해야하는 '출생신고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고 기간을 어겨도 처벌은 미약한데 형사 입건 대상도 아니고, 과태료도 5만원에 불과해 강제성도 떨어집니다. 즉,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출생신고 자체가 되지 않는 것이 현재 법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부모가 고의적으로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국가가 아동의 출생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는 셈입니다. 이른바 '유령 아동'이 생기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보호출산제
보호출산제'는 산모가 자신의 이름 등을 숨기고 출산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로, '익명출산제'라고도 합니다. 출생신고를 꺼리는 위기임신 상태의 미혼모, 미등록 외국인 이주자, 외도나 강간·근친에 의한 출산, 난민 등이 의료기관을 기피해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낳거나 낳은 아이를 유기하는 것을 예방하겠다는 취지로 도입을 추진 중인 제도입니다. 산모가 원한다면 신원이나 개인정보를 밝히지 않아도 의료기관에서 출산할 수 있고, 익명으로 출생신고와 입양신청도 할 수 있도록 한 게 핵심입니다. 현재 '보호출산제'를 도입한 대표적인 나라는 독일과 프랑스인데, 독일은 신뢰출산제도라는 이름으로 2014년에 도입이 됐으며, 유럽에서 가장 출산율이 높은 국가인 프랑스는 1914년부터 익명출산제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보호출산제의 경우 친생부모 사생활의 비밀을 보장할 권리와 자녀의 뿌리를 알 권리를 함께 담은 독일식 제도가 유력합니다. 하지만 익명 출산이 임신부의 양육 의지 감소를 부추기거나 신생아의 부모 알권리 침해를 일으킬 수 있어 ‘보호출산제’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합니다. 

의료계는 왜 반대하나
반면 의료계는 행정 부담이 커진다며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병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지자체에 이중으로 출생통보를 하는 행정 부담을 지게 된다는 이유인데요. 의료계는 심평원이 지자체에 출생통보 의무를 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의료인이 지자체에 출생통보를 신고하는 것은 '과도한 행정의무'라는 겁니다. 또 출생통보제를 도입하게 되면 병원이 아닌 외부에서 산모가 위험한 방식으로 출산을 하고 아이를 유기하는 일이 늘어날 것이라는 주장합니다. 또 보호출산제는 '출생신고 의무 조항'을 담고 있는 입양특례법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라는 지적입니다. 보호출산제는 노골적으로 보호출산제를 할 수 있는 기관을 '보건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시설'로 규정함으로 입양기관이 보호출산제에 관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놔 보호출산제를 입양으로 연결하려는 것은 '입양아동의 양산'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는 것이죠.

국회 이제라도…출산통보제 통과
출생이 등록될 권리는 아동의 기본권이며, 이를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엄중한 책무이기도 합니다. 지난 15년 동안 법안 20건이 발의됐지만, 정치권의 무관심과 의료계의 반발 속에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다 여야 합의로 28일, ‘출산총보제’가 상임위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의료계 우려도 반영됐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출생신고 의무를 의료기관에도 부여했습니다. 의료인이 진료기록부에 출생 정보를 기재하면, 의료기관장이 출생일로부터 2주 내에 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통보합니다. 심평원은 다시 시읍면장에게 이를 통보해야 하는데, 만일 부모가 한 달 안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시읍면장이 직권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출생 사실을 지자체에 통보하는 의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맡겼습니다.  의료기관장이 출생통보를 하지 않을 경우 처벌 조항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클릭 한 번으로 심평원에 출생 정보 전송이 가능해 그동안 행정적 부담을 제기했던 의료계 부담은 크지 않다는 게 여야의 설명입니다. 출생신고 통보 시스템 구축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법안은 공포일로부터 1년 뒤에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보호출산제는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돼 있는데 여야 법사위원들은 출생통보제 시행 이전에 '보호출산제'도 같이 도입돼야 한다며, 해당 법안을 다루는 상임위인 복지위의 처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산부의 양육 포기를 오히려 부추길 수 있고, 익명 출산으로 태어난 아이의 부모에 대한 알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을 수용해 보안하기로 한 겁니다. 또 정부는 병원 출생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는 되지 않은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작했습니다.조사 과정에서 부모가 출생 사실을 부인하거나, 조사를 거부하는 등 아동 매매 또는 유기가 의심되면 즉시 경찰에 수사 의뢰할 예정입니다.
 
사각지대 없는지 살펴야
앞서 국민권익위원회가 2023년 2월 27일부터 3월 13일까지 국민생각함에서 ‘의료기관 출생통보제 도입’ 관련 설문 조사를 한 결과 국민 10명 중 8명은 찬성했습니다. 출생통보제 도입에 대한 찬성 이유로는 ‘아동의 출생등록권리 보장(42.6%)’이 가장 높았고, ‘보건·의료·교육 등 아동 권리 보호(34.5%)’, ‘아동학대 예방(22.5%)’ 순으로 많았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30일 본회의에서 무난한 통과가 예상됩니다. 다만 보호출산제는 보호출산제 법안은 지난 28일 야당이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숙의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반대하면서 복지위 소위를 통과하지 못해 당장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아동은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을 위해 공적시스템에 기반해 국가와 부모의 보살핌을 받아야합니다. 출생통보제 도입이 지지부진한 사이 등록되지 않은 아이들은 아동학대와 유기, 방임, 불법입양 등 인권침해 상황에 여전히 방치되고 있습니다. 출생신고가 제대로 되지않아 생일도 기념하지 못한채 아동이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누려야할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출생 등록은 모든 기본권의 시작입니다. 여야가 합의한 만큼 이 당연한 권리를 하루 빨리 찾았으면 합니다. 또 늦게나마 실행하는 만큼 법의 사각지대는 없는지도 빈틈없이 살펴야 합니다.

 
 

 

📢 브리핑10  🍅←동영상 보기

윤석열, "반국가세력" 발언에
야 “그럼 거기서 검찰총장 왜 했나”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8일 한국자유총연맹 창립 69주년 행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언급하며 '반국가세력'이라고 지칭한 것을 놓고☞관련기사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29일 "자기는 그 반국가세력에게 가서 그 요직의 검찰총장은 왜 했나"라고 반문했습니다. 유 전 총장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이같이 밝히며 "해선 안 될 말이고 점점 더 극우에 포획돼가는 느낌”이라고 지적했는데요.☞관련기사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이날 당 회의에서 "전임 정부의 정책을 문제 삼아 반국가 세력으로 규정한 대통령은 처음"이라며 "국민들이 동의하기도 어렵고 용납할 수도 없는 극단적 표현"이라고 비난한 바 있습니다.☞관련기사

경찰,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30대 친모 오늘 검찰 송치
경찰이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으로 구속한 30대 친모 A씨의 혐의를 영아살해죄에서 살인죄로 변경해 오늘(30일) 검찰에 송치합니다. A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아기를 출산하고 수 시간이 지나 살해한 뒤 자신이 살고 있는 수원시 장안구 소재 한 아파트 세대 내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해 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범행동기는 경제적 어려움. A씨의 범행은 감사원의 보건당국 감사 결과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출생 미신고' 사례가 드러나면서 현장 조사가 이뤄지던 지난 21일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해 온 남편도 지난 28일 살인방조 혐의로 입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습니다. 경찰은 자녀 등 남은 가족들이 있는 점을 감안해 A씨의 신상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관련기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출생통보제' 도입을 위한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을 의결했습니다. 출생통보제는 부모가 고의로 출생 신고를 누락해 '유령 아동'이 생기지 않도록 의료기관이 출생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관련기사

미국 유권자 44%
“바이든·트럼프 대신 다른 후보”
2024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리턴 매치(재대결)가 성사될 경우 절반 가까운 유권자가 제3후보 지지를 고려한다는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28일(현지시각) NBC방송이 미 유권자를 대상으로 지난 16~20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내년 대선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대결 시 제3의 무소속 후보 지지를 고려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44%가 긍정 답변했습니다. 특히 정당별로는 공화당(34%)보다 민주당 지지층 내(45%)에서 제3후보에 대한 검토 가능성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에 NBC는 "최근 일련의 대선 당시 여론 흐름을 보면 이 같은 제3후보 지지론이 새로운 것은 아니다"라며 "다만 정작 선거가 임박하면 실제 이탈표는 소수에 불과하다"고 짚었습니다.☞관련기사 한편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대선 경쟁이 본격화됨에 따라 약 2년 반 만에 트위터 복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관련기사     
                    
"프리고진 반란, 서두르다 실패"
푸틴, '바그너 제국' 장악 나서
바그너 용병그룹 반란 계획이 러시아 연방보안국(FSB)의해 사전에 들통나면서 이를 서두르다 실패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프리고진은 당초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 장관과 발레리 게라시모프 총참모장을 그들이 우크라이나 접경 러시아 남부를 방문했을 때 체포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거사 이틀 전 FSB가 프리고진의 반란 계획을 탐지하는 바람에 프리고진이 즉흥적으로 나서면서 실패한 것으로 서방 당국자들은 판단했습니다.☞관련기사 한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바그너 그룹이 아프리카와 중동 국가에서 벌인 용병 사업을 접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프리고진은 아프리카와 중동 각국의 정부에 군사 지원을 해 주는 대가로 광물 채굴권과 항구 이용권 등 각종 이권을 챙겼는데요. 바그너 그룹이 벌어들인 수입은 연간 수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무장반란 사건 이후 푸틴 대통령은 용병사업 네트워크를 유지하면서 정부의 관여도를 높이기로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관련기사

"대만 전쟁시 한국·일본 가장 타격”
대만에서 전쟁이 벌어지면 이 지역 공급망 파괴로 한국, 일본, 필리핀이 가장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29일 영국 이코노미스트지의 자매회사인 경제분석기관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은 대만군과 중국군이 충돌하고 미군이 참전하는 분쟁 시 대만과 인접한 한국, 일본, 필리핀이 가장 타격을 입고 호주, 홍콩, 동남아시아 일부에는 '심각한 취약성'이 초래될 것이라고 관측했습니다. 특히  정보기술(IT) 부품을 제조하는 대만이 전쟁시 해외로부터 상품을 공급받지 못하거나 수출을 할 수 없게 될 것이라며 "이는 한국과 일본이 특히 우려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관련기사

타이타닉 관광 잠수정 잔해서
탑승객 추정 유해 발견
111년 전 침몰한 타이타닉호를 보려고 심해 관광에 나섰다가 부서진 채 발견된 잠수정 타이탄의 잔해가 육지로 올라왔습니다. 28일(현지시각) 잠수정 타이탄의 잔해는 캐나다 뉴펀들랜드의 세인트존스항구에서 지상으로 옮겨졌는데요. 타이타닉호 뱃머리로부터 488m 떨어진 해저에서 발견된 타이탄 잔해는 테일콘(기체 꼬리 부분의 원뿔형 구조물) 등 5점입니다. 또 이 과정에서 유해도 함께 수습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해안경비대는 "타이탄 잔해 인양 작업이 마무리됐으며 이 과정에서 유해도 함께 수습했다"고 전했습니다. 해안경비대는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 캐나다 교통안전위원회와 함께 본격적인 사고 원인 조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관련기사                     
     
세월호 보고 조작 혐의
김기춘, 대법서 무죄 확정
세월호 참사 보고 시점 등을 조작한 답변서를 국회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84) 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29일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실장의 재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는데요. 재판부는 "환송 후 원심이 1심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환송판결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며 "원심의 판단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허위공문서작성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전 실장은 지난 2014년 7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세월호 참사 보고와 관련, 국회 서면 질의답변서에 허위 내용의 공문서 3건을 작성해 제출하는 방식으로 세월호 보고 시점 등을 조작한 혐의를 받았습니다.☞관련기사       
                   
해외서 걸려온 보이스피싱 예방
7월 부터 국제전화, 음성으로 알린다
국제전화를 악용한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를 막기 위해 국제전화 수신 시 화면 표시와 음성으로 국제전화임을 안내하는 서비스를 다음 달부터 시작됩니다. 다음 달 1일부터 이동통신 3사는 국제전화가 걸려 오는 경우 단말기 화면에 국제전화임을 알리는 문구를 띄우고 통화 연결 시 수신자에게 '국제전화입니다' 또는 '해외에서 걸려 온 전화입니다'라고 음성으로 안내합니다. 알뜰폰 사용자에게도 동일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아울러 국내 이용자 전화번호가 도용돼 해외 로밍인 것처럼 속여 전화가 걸려 오는 경우는 자동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국제전화 표시가 도입돼 보이스피싱 범죄에 걸려들지 않는 수신자가 늘면 범죄조직이 국내에 있는 이용자의 전화번호를 도용한 뒤 해외 로밍으로 전화한 것처럼 거짓 표시를 시도할 수 있다고 보고, 국내에 있는 것이 확실한 이용자의 전화번호로 해외 로밍인 것처럼 걸려 오는 국제전화를 자동 차단하는 겁니다. "국제전화입니다"라고 이제 통화 연결음이나 스마트폰 화면에 표시가 뜨면 일단 받지 않는게 최선입니다.☞관련기사  

윤 대통령, 문체부 차관에
역도여왕  장미란 교수 발탁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취임 후 첫 개각을 단행한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에는 한국 여자 역도의 '영웅'  장미란 교수가 내정됐습니다. 장 교수는 정책 홍보와 체육·관광 등을 담당할 예정인데요. 이에 한국 체육계는 "장 교수가 문체부와 대한체육회의 가교 역할을 해줬으면 한다"고 기대한 바 있습니다.☞관련기사 아울러 신임 통일부 장관에는 김영호 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장관급인 국민권익위원장에는 고검장 출신인 김홍일 변호사가 지명됐습니다.☞관련기사      
                    
국민 63.95% “집시법 강화 반대”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663명(남녀 무관)을 대상으로 지난 27일부터 29일까지 온라인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국민 63.95%가 집시법 강화에 반대했습니다. 찬성하는 비율은 36.05%였습니다. 집시법 강화에 반대하는 이유로는 '집회·시위권은 다른 기본권보다 두터워야 하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30.93%로 가장 많았고, '집회·시위에 대한 규제가 이미 존재하기 때문'(22.20%), '일부 위법·탈법적인 집회·시위는 이해관계자 간 대화 등을 통해 개선하면 되기 때문'(15.75%) 순이었습니다. 찬성하는 이유로는 '시민들의 안전 및 사생활 등 기본권도 보장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33.78%로 가장 많았습니다. '집회·시위의 시간, 장소, 소음뿐 아니라 제재수단이 느슨하기 때문'은 28.08%, '불법, 위법 시위가 점점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응답은 12.14%였습니다.☞관련기사

 
 

💭 수렁에서 건진 뉴스
뉴스의 홍수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를 골라내어 소개해드립니다.    

영화관람료도 소득공제 됩니다
내일부터 영화관람료도 문화비로 소득공제가 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7월 1일부터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한 영화관람료에 대한 문화비 소득공제가 시행된다고 29일 밝혔습니다. 문화비 소득공제가 도서·공연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신문구독료에 이어 확대되는 것입니다. 앞서 작년 6월 윤석열 대통령은 칸 국제영화제 박찬욱 감독의 감독상 수상과 배우 송강호의 남우주연상 수상을 계기로 관계자와 만찬 중 “세제를 조정해 영화 관람에 쓴 돈은 공제해주는 방안”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영화관람료 소득공제는 기존 문화비 소득공제와 같이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 급여액 25%가 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공제율은 30%이고, 공제 한도는 문화비,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합해 총 300만원입니다. 하지만 팝콘 등 식음료와 기념품(굿즈) 등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관련기사

 
📙 뉴스북

읽을만한 칼럼을 소개해드립니다. 제목을 클릭하면 링크로 연결됩니다.

📌 남 탓하지 말라…책무지도로 내부통제 '고삐'
📌 AI뜨자 AI 휴먼도 주목 
📌 스토킹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 당신의 생각은?

설문에 참여하시면 통통코인 0.3ttc를 드립니다.    

최근 교육부가 유치원이 아닌데도 소위 ‘영유’(영어유치원)라고 불리며 각종 프로그램을 편법 운영해온 학원들을 제재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갑론을박이 커지고 있습니다. 찬성입장에서는 "영어유치원 월 평균 비용이 175만원에 달하는 만큼 사교육비가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반대 측은 "공교육의 질부터 올리는게 우선"이라며 반발했는데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설문참여

 
🍀 독자들께 드리는 말씀

어제 퍼붓던 비는 오늘(30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호남과 제주에는 최대 25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겠습니다. 경남에도 최대 150mm 이상, 강원과 충북, 경북 북부에도 최대 100mm 이상의 큰비가 예상됩니다. 이번 주말에는 폭염이 찾아와 다음주 월요일까지 머물다가 화요일과 수요일 사이 또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
TOMATO LETTER
 
뉴스? 싹 다 모아 왔어요!
광고? 없어요!
광고는 돈 받고 보세요
 
 
 
NEWSTONG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진 4길 32 이토마토빌딩 4층
mito@etomato.com ⓒ MediaTomato